012905 女子가 許嫁어든 纓이니, 非有大故어든 不入其門이니라.
大全
[大全] 長樂劉氏가 曰호대, 家人內政호대 不嚴以防之於細微之初하며 不剛以正之於未然之始면 則其悔咎를 不可逭矣라.
라 하니, 男女之志
가 旣爲情邪之所變
이면 閑禁
을 雖嚴
하야 求其無咎
나 而咎可無哉
리오.
故
로 夫婦
가 未七十
에 雖同藏
이라도 未有可嫌也
나 聖人
이 制禮
에 必爾者
는 以無嫌
으로 正有嫌也
하고, 用有情之難
으로 어든
女子許嫁에 纓은 所以繫屬其心하야 以著誠於夫氏하야 起其孝義也라.
旣許嫁면 則有姆敎之하고 處于閫內之別室하며 男子는 非有疾憂之故어든 不入其門也니라.
여자가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목에〉 오색 실로 만든 끈을 매니, 큰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집 문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集說
[集說]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목에〉 오색 끈을 매는 것은 묶인 바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가 차는 향영香纓과는 다른 것이다.
大全
[大全]장락유씨長樂劉氏 : 일가一家의 법도를 밝히고 집안을 다스리되 엄격함으로써 잘못되는 싹을 자르고 강직함으로써 초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역周易》에 “가정에 법도를 정하여 잘못됨을 방지하는 것은 뜻이 변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남녀의 마음이 이미 정당하지 못한 감정에 의하여 바뀌고 나면, 규범을 엄하게 하여 후회가 없기를 바라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부가 비록 칠십 전에 동거하더라도 혐의가 없는 것이지만 성인이 예를 제정하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칠십이 되어서야 한 방에 거처한다고 엄하게〉 만든 것은 〈부부지간과 같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남녀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부부처럼〉 정이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직〉 정이 생기지 않아서 〈제어하기에 쉬운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다.
더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자가 혼인을 허락함에 〈목에〉 오색 끈[纓]을 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묶어서 남편 될 사람에게 성의를 보여서 효를 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미 혼인을 허락하고 나면 모사姆師를 두어 〈부도婦道를〉 가르치고, 곤내閫內의 별실에 거처하며, 남자는 질병이나 상사喪事 같은 대고大故가 아니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