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士喪禮
에 이요 無浴爨室之文
이라 舊說
에 曾子以曾元辭易簀
으로 矯之以謙儉
이라
然反席未安而沒하시니 未必有言及此요 使果曾子之命이라도 爲人子者亦豈忍從非禮하야 而賤其親乎아
증자曾子의 상喪에 부엌에서 시신을 목욕시켰다.
集說
〈사상례士喪禮〉에 “적실適室(정침正寢의 방)에서 시신을 목욕시킨다.”라고 했고, 부엌에서 목욕시킨다는 글은 없다. 구설舊說(정현鄭玄의 주注)에 “증자曾子께서는 증원曾元이 대자리 바꾸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에 그를 겸양과 검소함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증자는 자리에 돌아와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죽었으니 반드시 이것을 언급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만일 과연 증자가 명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된 자가 또한 어찌 차마 예가 아닌 것을 따라서 그 어버이를 가벼이 대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억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제쳐두어 아는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