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503 曾子以子游之言으로 告於有子한대 有子曰 然하다 吾固曰 非夫子之言也라호라
曾子曰 子何以知之오 有子曰 夫子制於中都하실새 四寸之棺과 五寸之槨하시니 以斯知不欲速朽也호라 昔者에 夫子失魯司寇하시고 將之荊하실새 蓋先之以子夏하시고 又申之以冉有하시니 以斯知不欲速貧也호라
集說
≪集說≫ 定公九年에 孔子爲中都宰하시니라 制는 棺槨之法制也라 四寸五寸은 厚薄之度라 將適楚에 而先使二子繼往者는 蓋欲觀楚之可仕與否하야 而謀其可處之位歟인저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肆其侈心而至於傷財론 曾不若速朽之爲愈也요 肆其利心而至於害義론 曾不若速貧之爲愈也라
孔子之言
은 特爲二子而發爾
어늘 有子乃能以中都與之荆之事驗之
하니 可謂
者矣
라
증자曾子께서 자유子游의 말을 유자有子에게 일러주자, 유자가 말하기를 “그럴 것일세. 내 본시 선생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잖은가?”라고 하였다.
증자께서 말씀하시길 “자네는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자, 유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중도中都에서 관곽棺槨의 제도를 제정하실 때 4촌寸의 내관內棺과 5촌寸의 외곽外槨으로 하셨으니, 이것으로 빨리 썩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옛날에 선생님께서 노魯나라의 사구司寇 자리를 잃으시고 장차 형荊나라로 가시려고 할 때 대체 거기에 자하子夏를 먼저 보내시고 또 염유冉有를 재차 보내셨으니, 이것으로 빨리 가난해지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네.”
集說
정공定公 9년年에 공자孔子께서 중도中都의 읍재邑宰가 되셨다. 제制는 내관內棺과 외곽外槨의 법제法制이다. 4촌寸과 5촌寸은 두께의 척도이다. 장차 초楚나라로 가려 하면서 먼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한 것은 아마도 초나라가 벼슬할 만한 지의 여부를 살펴서 자신이 처할 만한 벼슬자리를 도모하고자 하신 것인 듯싶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사치스런 마음을 함부로 부려서 재물을 손상시키는 데 이르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빨리 썩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만 못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함부로 부려서 의義를 해치는 데 이르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빨리 가난해지는 것이 더 나은 것만 못하다.
공자孔子의 말씀은 단지 두 사람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 뿐인데, 유자有子는 곧 중도中都에서의 일과 초楚나라로 가시던 때의 일을 가지고 증험하였으니, 지음知音인 자者라고 이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