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始死에 以脯醢醴酒로 就尸牀而奠于尸東하야 當死者之肩하야 使神有所依也라
閣은 所以庋置飮食이니 蓋以生時庋閣上所餘脯醢爲奠也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人之始死에 以禮則未暇從其新이요 以情則未忍易其舊라 故以閣上所餘脯醢로 以爲奠也라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사람이 막 죽었을 때 올리는 전奠은 그 찬장[각閣]에 남아 있는 음식으로 해야 할 듯싶다.”
集說
사람이 막 죽었을 때 건포․육장․단술을 가지고 시신이 놓여 있는 침상에 나아가서 시신의 동쪽에 차려놓아 죽은 자의 어깨 부위에 해당하게 해서, 신령神靈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해야 한다.
찬장[각閣]은 음식을 보관해두는 곳이니, 살아 있을 때 찬장 위에 남아 있던 건포와 육장을 가지고 전奠(제물)을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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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사람이 막 죽었을 때, 예禮로써 보면 새로운 음식을 차릴 겨를이 없고, 정情으로써 보면 차마 옛것을 바꿀 수 없는 까닭에 찬장 위에 남아 있던 건포와 육장을 가지고 전奠으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