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가 曰
호대 禮記
는 乃儀禮之傳
이니, 儀禮
에 有冠禮
하니 禮記則有冠義以釋之
하고,
儀禮에 有昏禮하니 禮記則有昏義以釋之하고 儀禮에 有鄕飮酒禮하니 禮記則有鄕飮酒義以釋之하고
儀禮에 有燕禮하니 禮記則有燕義以釋之하고 儀禮에 有聘禮하니 禮記則有聘義以釋之니라.
其他篇中에 雖或雜引四代之制나 而其言이 多與儀禮로 相爲表裏라.
但周禮‧儀禮는 皆周公所作이요 而禮記則漢儒所錄이라.
何以言之오. 周禮는 雖得之於河間獻王이나 時無有傳之者하야 武帝는 以爲末世瀆亂之書라 하고, 何休는 以爲六國陰謀之書라 하다.
故로 高堂生이 傳之蕭奮하고 蕭奮은 傳之孟卿하고 孟卿은 傳之后蒼하고 后蒼은 傳之戴德‧戴聖하니, 二戴가 因習儀禮하야 而錄禮記라.
복씨虙氏 : 《예기禮記》는 《의례儀禮》의 해설서이니, 《의례儀禮》에 〈관례冠禮〉편이 있으므로 《예기禮記》에 〈관의冠義〉편을 두어 이를 풀이하였고,
《의례儀禮》에 〈혼례昏禮〉편이 있으므로 《예기禮記》에 〈혼의昏義〉편을 두어 이를 풀이하였고, 《의례儀禮》에 〈향음주례鄕飮酒禮〉편이 있으므로 《예기禮記》에 〈향음주의鄕飮酒義〉편을 두어 이를 풀이하였으며,
《의례儀禮》에 〈연례燕禮〉편이 있으므로 《예기禮記》에 〈연의燕義〉편을 두어 이를 풀이하였고, 《의례儀禮》에 〈빙례聘禮〉편이 있으므로 《예기禮記》에 〈빙의聘義〉편을 두어 이를 풀이한 것이다.
《예기禮記》의 다른 편 중에 비록 사대四代의 제도를 이것저것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이 《의례儀禮》의 내용과 표리를 이룬다.
다만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는 모두 주공周公의 저작이고, 《예기禮記》는 한漢나라의 유자儒者들이 집록集錄한 것이다.
《예기禮記》가 비록 한유漢儒들이 집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의례儀禮》의 부류部流인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
주례周禮》가 비록
때에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에 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없어서
무제武帝는 이 책을 말세에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라 하였고,
는 〈전국시대〉
육국六國에서 세운 비밀계획을 담은 책이라고 하였다.
한말漢末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세상에 통행通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례儀禮》만은 한초漢初에 이미 통행通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은 이 책을
에게 전하고 소분은
에게 전하고, 맹경은
에게 전하였으며, 후창은 다시
과
에게 전하였는데,
이대二戴가 《
의례儀禮》를 연구하여 《
예기禮記》를
집록集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는 《의례儀禮》의 한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