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01 若非飮食之客이어든 則布席에 席間이 函丈이니라.
集說
[集說] 非飮食之客이면 則是는 講說之客也니라.
○ 疏에 曰호대 古者飮食燕享則賓位在室外牖前이니 列席南向不相對라.
席之制는 三尺三寸三分寸之一則兩席幷中間하야 空地가 共一丈也니라.
大全
[大全] 金華應氏가 曰호대 席間函丈에 其地가 寬하니 則足以揖遜回旋하야 而不至於迫이요 其分이 嚴하니 則足以致敬盡禮하야 而不至於褻이니 非若飮食之客이 徒欲便於勸酬以爲歡也니라.
음식을 대접할 손님이 아닌 경우에는 자리를 펼 때에 자리의 간격을 한 길 정도로 한다.
集說
[集說] 음식을 대접할 손님이 아니라면 이는 강설講說을 나눌 손님이다.
소疏 : 옛날에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할 경우 손님의 자리는 실외室外의 창문 앞에 마련하였으니 나란히 남쪽을 향하여 앉고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은 오직 강설講說을 나눌 손님뿐이다.
석席의 치수는 석자 세치 서푼이니 두 자리와 중간의 빈자리를 합해서 모두 한 길[一丈]이다.
大全
[大全]금화응씨金華應氏 : 자리의 간격을 한 길 정도로 함에 〈손님과 주인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서로 읍양揖讓하고 돌아서기에 충분하여 옹색한데 이르지 않으며, 〈손님과 주인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여 공경과 예의를 다하여 설만褻慢한데 이르지 않으니,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의 경우처럼 단지 권하고 수작하는 즐거움에 편하게 하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