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903 其舅犯乎인저 文子曰 見利하고 不顧其君하니 其仁不足稱也니라
集說
≪集說≫ 叔譽又稱子犯可歸한대 文子言 子犯이 從文公十九年于外라가 及反國危疑之時하야 當輔之入하야 以定其事어늘 乃及河而授璧以辭하니 此蓋爲他日高爵重祿之計라
故以此言要君求利也니 豈顧其君之安危哉아 是不仁也라
숙예叔譽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구범舅犯일 것 같습니다.”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이익을 보고 그 임금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의 인仁은 족히 칭찬할 것이 못 된다.” 하였다.
集說
숙예叔譽가 또 자범子犯이 종유從遊할 만하다고 일컫자,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자범子犯이 문공文公을 외국에서 19년年 동안 따라다니다가 본국에 돌아와 위태롭고 불안할 때를 당하여 마땅히 군주를 보필하여 본국에 들어가 국사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도리어 황하黃河에 이르러 구슬을 주고 떠나겠다고 하직하였으니, 이는 뒷날 높은 벼슬과 후厚한 봉록俸祿을 얻기 위한 계책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임금을 협박하여 이익을 구하였으니, 어찌 그 임금의 안위安危를 돌아보았겠는가. 이는 인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