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701 曾子曰 小功에 不稅면 則是遠兄弟는 終無服也니 而可乎아
集說
≪集說≫ 稅者는 日月已過에 始聞其死하고 追而爲之服也니 大功以上則然이요 小功輕이라 故不稅어늘
曾子據禮而言하사 謂若是小功之服을 不稅면 則再從兄弟之死에 在遠地者聞之恒後時하니 則終無服矣니 其可乎아하시니라
集說
○疏曰 此는 據正服小功也라 小記曰 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라하니 其餘則否니라
大全
≪大全≫ 馬氏曰 曾子於喪에 有過乎哀라 是以疑於此라 然小功之服은 雖不必稅나 而稅之者는 蓋亦禮之所不禁也라
昔齊王子
가 請欲爲其母之喪
한대 라하시니 推此
컨대 則不稅而欲稅之者
는 固可矣
라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소공小功에 태복稅服(추복追服)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멀리 있는 재종再從 형제兄弟를 위해서는 마침내 복服이 없게 될 것이니 옳겠는가?”
集說
세稅(태)는 세월이 이미 지나간 뒤에 비로소 그 죽음을 듣고서 추후追後에 그를 위해 복服을 입어주는 것이니, 대공복大功服 이상은 그렇게 하고 소공복小功服은 가볍기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는다.
그런데 증자曾子께서 예禮에 근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소공小功의 복服을 추후에 복服을 입어주지 않는다면 재종再從 형제兄弟가 죽었을 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망 소식을 항상 뒤늦게 들으니, 그렇다면 끝내 상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옳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集說
○소疏:이것은 정복正服이 소공복小功服일 경우에 근거한 것이다.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정복이 대공복大功服 이상인 자가〉 복을 낮추어 소공복이나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경우에는 추복追服을 입는다.”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大全
마씨馬氏:증자曾子께서 초상初喪을 치를 때 지나치게 슬퍼하였기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소공복小功服에는 비록 추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도 추복을 입어주는 것은 아마도 예禮에서 금하지 않기 때문인 듯싶다.
옛날에 제齊나라의 왕자王子가 자기 생모生母의 초상을 치르고자 청하였는데,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길 “비록 하루를 더 하더라도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으니, 이를 미루어 보건대 추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추복을 입어주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