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01 君於大夫에 將葬할새 弔於宮하시고 及出하야 命引之하야시든
集說
≪集說≫ 弔於宮은 於其殯宮也라 出은 柩已行也라 孝子攀號不忍하니 君命引之는 奪其情也라
引者三步卽止어든 君이 又命引之하야 如是者三에 柩車遂行이어든 君卽退去라
君來時에 不必恒在殯宮이요 或當柩朝廟之時어든 亦如之하고 或已出大門하야 至平日待賓客次舍之處하야 孝子哀而暫停柩車어든 則亦如之니라
임금이 대부大夫에 있어서 장차 장사葬事를 지내려 할 때 빈궁殯宮에서 조문을 하고, 영구가 나감에 이르러 〈효자가 영구를 붙잡고 차마 보내지 못하면 임금이〉 영구를 끌어내도록 명령을 한다.
끌어당기는 자가 세 걸음을 걷고 나서 그치니,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 하고 나서 임금이 물러간다.
사당에 뵈러 갈 때도 이와 같이 하며, 평소 빈객을 기다리던 곳[哀次]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集說
조어궁弔於宮은 그 빈궁殯宮에서 조문하는 것이다. 출出은 영구가 이미 떠나가는 것이다. 효자는 영구를 부여잡고 울부짖으면서 차마 영구를 끌어내지 못하니, 임금이 그 영구를 끌어내도록 명령한 것은 그 정情을 빼앗는 것이다.
끌어당기는 사람이 세 걸음 가서 바로 멈추면 임금이 또 그 영구를 끌어당기도록 명하여, 이와 같이 하기를 세 차례 한 다음에 영구를 실은 수레가 마침내 떠나가면 임금이 바로 물러난다.
임금이 찾아왔을 때 영구가 꼭 항상 빈궁殯宮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영구가 사당에 뵈러 갈 때를 당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혹은 이미 영구가 대문을 나가서 평일에 빈객賓客을 접대하던 곳에 이르러서 효자가 슬퍼서 잠깐 영구를 실은 수레를 멈추도록 하면 또한 그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