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201 高子皐之執親之喪也에 泣血三年하야 未嘗見齒하니 君子以爲難이라하니라
集說
○疏曰 人涕淚必因悲聲而出하나니 血出則不由聲也라 子皐悲無聲호대 其涕亦出이 如血之出이라 故云泣血이라
人大笑則露齒本하고 中笑則露齒하고 微笑則不見齒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君子於此에 固不以爲是로대 然亦不可以爲非일새 特以爲難而已라 經於喪에 有曰居하고 有曰執하며 有曰爲하니 何也오
蓋以身言之則曰居요 以禮言之則日執이요 以事言之則曰爲니 合而言之면 其實一也라
계자고高子臯가 어버이의 상喪을 집행할 때, 3년 동안 소리 없이 울며 피눈물을 흘려 일찍이 이를 드러내고 웃은 적이 없으니, 군자君子가 그 일을 어렵다고 하였다.
集說
자고子皐는 이름이 시柴이니, 공자孔子의 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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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疏: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반드시 슬픈 울음소리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데, 피가 나오는 것은 소리를 연유하지 않는다. 자고子皐는 슬퍼하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이 또 나오는 것이 마치 피가 나오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읍혈泣血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이 크게 웃으면 잇몸이 드러나고, 중간쯤 웃으면 이가 드러나며, 가볍게 웃으면 이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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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군자君子는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옳다고 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르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어렵다고만 한 것이다. 경문經文에서는 초상初喪 대해서, ‘거居’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집執’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爲’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인가?
아마도 몸을 가지고 말할 땐 ‘거居’라 하고, 예禮를 가지고 말할 땐 ‘집執’이라고 하며, 일을 가지고 말할 땐 ‘위爲’라고 하는 듯한데, 합쳐서 말하면 실제로는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