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01 孟獻子
에 縣而不樂
하며 比御而不入
한대 夫子曰
集說
≪集說≫ 孟獻子
는 魯大夫仲孫蔑也
라 禫
은 祭名
이니 禫者
는 澹澹然平安之意
라 大祥後間一月而禫
이라 故云
이라하니 或云祥月之中者非
라
禮에 大夫判縣하니 縣而不樂者는 但縣之而不作也라
比御而不入者는 雖比次婦人之當御者나 而猶不復寢也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蓋三年之喪則久矣라 故祥月而禫者는 以義斷恩也요 期之喪則近矣라 故間月而禫者는 以恩伸義也라
라하고 又曰 禫而從御
하고 吉祭而
이라하니 由此觀之
면 孟獻子禫縣而不樂
하고 比御而不入
은 則過乎此矣
라 故孔子稱之
하시다
今夫先王制禮
에 以中爲界
하니 라하시고 하시니 然則孟獻子過於禮
로대 孔子反稱之者
는 非以爲得禮也
요 特稱其加諸人一等而已
니라
맹헌자孟獻子가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악기를 걸어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으며,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소로 들어가지 않으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맹헌자는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集說
맹헌자孟獻子는 노魯나라 대부大夫 중손멸仲孫蔑이다. 담禫은 제사 이름이니, 담禫의 〈자의字義는〉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다.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 한 달을 띄워서 담제禫祭를 지내기 때문에 “한 달을 중간에 띄우고서 담제禫祭를 지낸다.”라고 한 것이니, 혹자가 “대상大祥을 지내는 달 중에 지낸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일대一代 이상을 띄워 합부合祔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일세一世를 띄운 것을 이른다.
≪주례周禮≫에 “대부大夫는 악기를 양면에 나누어 매단다.”라고 하였으니,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만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풍악을 울리지 않은 것이다.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록 모시는 부인이 늘어서 있었지만 침소로 돌아가 부인과 동침하지 않는 것이다.
일설에 비比는 미침[급及]이라고 하였다. 어버이의 상喪에 겉으로만 상복을 벗고 〈여전히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셨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무릇 3년의 상喪을 치렀다면 오래된 것이므로 대상大祥을 지낸 달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것은 의義로써 은혜를 끊은 것이고, 1년 상은 상기喪期가 짧은 것이므로 한 달을 띄우고 담제를 지내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의義를 확장시킨 것이다.
≪예기禮記≫에 “담제禫祭를 지내면 중문中門 안에서도 곡하지 않으니,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또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부인을 거느리고,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따라서 살펴보면 맹헌자孟獻子가 담제를 지내고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연주를 하지 않았고,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보다 지나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지금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함에 중도中道를 한계로 정했으므로, 자하子夏와 자장子張이 상을 끝냈을 때 거문고를 탔지만 공자께서는 모두 군자君子라 하셨고, 백어伯魚와 자로子路가 어머니와 누님의 상에 지나치게 슬퍼하자 공자께서는 모두 비난하셨으니, 그렇다면 맹헌자가 예에 지나쳤는데도 공자께서 도리어 그를 칭찬하신 것은 예에 맞게 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일반 사람보다 한 등급이 높은 사람임을 칭찬하신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