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005 問庶人之子어든 長曰能負薪矣라 하고, 幼曰未能負薪也라 하니라.
集說
[集說] 負薪者는 庶人力役之事이니, 長則能이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貴賤雖各不同이나 莫不有爲以用事라.
故로 於問國君之年엔 則以從宗廟社稷之事로 爲對焉이라.
宗廟社稷은 盖事神之事也오 御則於事有所制御니 盖治人之事也라.
典謁則典主請謁이니 盖事人之事也오, 負薪則力役之事而已니라.
事神者는 重於治人하고 治人者는 尊於事人하며 事人者는 逸於力役하니 此는 重輕尊卑逸勞之別也니라.
서인의 아들의 〈나이를〉 묻거든 장성하였으면 “땔나무를 질 수 있다.”고 하고, 어리면 “아직 땔나무를 질 수 없다.”고 대답한다.
集說
[集說]부신負薪은 서인이 힘으로 하는 일이니, 장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귀천은 비록 각각 다르지만 모두 어떤 일을 해서 〈맡은 바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국군國君의 나이를 물을 때는 종묘와 사직의 일로써 대답하는 것이다.
종묘와 사직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며, 어御라는 것은 일에 있어서 제어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니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전알典謁은 〈빈객에게〉 청請하거나 고告하는 일을 맡아보는 것이니 사람을 섬기는 일이며, 땔나무는 지는 것은 힘쓰는 일일 뿐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높으며, 사람을 섬기는 것은 힘쓰는 일보다 편하니,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며, 존귀하고 비천하며, 편하고 힘든 것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