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901 子思之母死於衛어늘 柳若謂子思曰 子는 聖人之後也라 四方이 於子乎觀禮하리니 子는 蓋愼諸리오
子思曰 吾何愼哉리오 吾聞之호니 有其禮요 無其財어든 君子弗行也하며 有其禮하며 有其財호대 無其時어든 君子弗行也니 吾何愼哉리오
集說
≪集說≫ 柳若은 衛人이라 伯魚卒에 其妻嫁於衛하니라 有其禮는 謂禮所得爲者라
然無財則不可爲
요 하니 有禮有財
호대 而時不可爲
면 則亦不得爲之也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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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全≫ 嚴陵方氏曰 無其財則物不足以行禮요 無其時則勢不可以行禮라 禮有常하고 時有變하며 財有限하니 三者不備면 君子所不行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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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安游氏曰 爲嫁母服은 此後世之禮요 非先王之正也라 子思之意以爲雖有齊衰期之禮나 然財不足以備禮면 則行之必有所不備요 若有其禮有其財하야 可以行矣로대 而非道隆之時면 亦弗可以備行也라
以此觀之면 子思於嫁母之服에 蓋有行之而不備者矣라
古之君子는 嚴於父母男女之別하니 以爲禽犢懷母不懷父를 君子惡之라
故父在爲母期는 以厭降於父요 母出嫁而其禮之行有所不備는 以爲母絶於父요 其尊統於父는 所以致謹於父之親也라
若厚於嫁母而於父不親이면 此禽犢之道니 謹於禮者之所畏也라
然後世君子行不如子思하고 道又不如子思하야 未必能親其父而先絶其母니 此又君子所難言也라
자사子思의 어머니가 위衛나라에서 죽자, 유약柳若이 자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성인聖人의 후손인지라, 사방의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예禮를 관찰할 터인데, 그대는 어찌 삼가지 않는가?”
자사가 말하였다. “내 무엇을 삼간단 말인가? 내가 듣자하니, ‘그 예가 있더라도 그 재물이 없으면 군자君子가 행하지 않으며, 그 예가 있고 그 재물이 있더라도 제때가 아니면 군자가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내 무엇을 삼가겠는가?”
集說
유약柳若은 위衛나라 사람이다. 백어伯魚가 죽자 그 아내가 위衛나라로 시집을 갔다. “그 예禮가 있다.”는 것은 예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 행할 수 없고, 예는 시기가 중대한데, 예가 있고 재물이 있지만 시기상 할 수 없다면, 또한 그 예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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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그 재화가 없으면 재물이 예禮를 시행하기에 부족하고, 그 때가 없으면 형세상 예를 행할 수 없다. 예는 항상됨이 있고, 때는 변화가 있으며, 재물은 제한이 있으니, 세 가지가 구비되지 않으면 군자君子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신 “법제法制상 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때와 예를 말하는 것이고, “재력財力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여기의 이른바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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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유씨廣安游氏:재가再嫁한 어머니에게 복服을 입어주는 것은 후세의 예禮이지, 선왕先王의 바른 예가 아니다. 자사子思의 생각은 비록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의 예가 있지만, 재물이 예를 갖추기에 부족하면 시행함에 반드시 갖추지 못함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 예가 있고 그 재물이 있어서 행할 수 있지만 도道가 융성한 때가 아니면, 또한 제대로 갖추어 행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사가 재가再嫁한 어머니에 대한 복服을 아마도 행하기는 했지만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던 듯싶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부父와 모母, 남男과 여女의 구별에 엄격했으니, 짐승이 어미를 그리고 아비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군자는 싫어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에게 압존되어 복服을 강등한 것이고, 어머니가 재가했을 경우 그 예를 행하되 갖추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정통으로 받들어 후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친함을 극진히 삼가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재가한 어머니를 후하게 대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친하지 않는다면 이는 짐승의 도리이니, 예를 삼가는 자가 두려워한 바이다.
그러나 후세 군자의 소행이 자사만 같지 못하고 도道 또한 자사만 같지 못하면서 반드시 능히 그 아버지를 친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먼저 어머니를 끊어버리니, 이 또한 군자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박함에 지나치기보다는 차라리 후함에 지나친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이다.
옛날과의 거리가 이미 멀어졌으니, 예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이것을 마음가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