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01 大功엔 廢業이니 或曰 大功엔 誦可也니라
集說
≪集說≫ 業者는 身所習이니 如學舞學射學琴瑟之類라 廢之者는 恐其忘哀也라
誦者는 口所習이니 稍暫爲之亦可나 然稱或曰은 亦未定之辭也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業者는 弦歌羽籥之事요 誦者는 詩書禮樂之文이라
大功廢業而誦可니 則大功而上엔 不特廢業而誦亦不可요 大功而下는 不特誦可而業亦不廢也라
禮不曰衰期廢業하고 而曰大功廢業하니 其意如此而已라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상喪을 치를〉 때에는 학업을 중지해야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공大功엔 입으로 외우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였다.
集說
업業이라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니, 예를 들면 춤을 배우고 활쏘기를 배우며 거문고와 비파를 배우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그것을 중지하는 것은 그 슬픔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서이다.
大功服
송誦은 입으로 익히는 것이니 잠시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혹왈或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업業은 현악기를 타고 시가詩歌를 읊으며, 깃털을 잡고 피리를 불면서 문무文舞를 추는 일이요, 송誦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예禮와 악樂의 글을 외우는 것이다.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상喪을 치를〉 때에는 학업을 중지하지만 글을 외우는 것은 괜찮으니, 대공복 이상은 단지 학업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글을 외우는 것도 안 되고, 대공복 이하는 단지 글을 외우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학업도 중지하지 않는다.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 “하늘의 드러난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경계하지 않았고, 아우에 대해서는 “천성天性의 두터움”을 가지고 경계하였으니, 천성이 장차 옅어지는 것을 경계함에 있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를 경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禮에 “참최복斬衰服이나 기년복期年服에는 학업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공복에는 학업을 중지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