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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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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3101 貧者 不以貨財 爲禮하며 老者 不以筋力으로 爲禮니라.
集說
[集說] 應氏 曰無財 不可以爲悅이나 而財 非貧者之所能辦이오.
非强有力者 不足以行禮 而强有力 非老者之所能勉이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君子之於禮 不責人之所不能備하니 貧者 不以貨財爲禮 是也,
不責人之所不能行하나니 老者 不以筋力爲禮 是也.
禮者 敬而已矣, 心苟在敬이면 財力之不足 非禮之訾也.
潢汚行潦 可薦於鬼神이요 瓠葉兎首 不以微薄廢禮하니
不以貨財者也.
至一坐再至 此不以筋力者也.
又有法之所不得爲者하며 有疾而不能行者하며 臨難而不得已者하며 土地之所不有者하니,
君子 亦不責也니라.
王子 爲其母하야 請數月之喪하니 .
季子儲子 皆以幣交호대 他日 孟子 見季子而不見儲子 .
如季子‧王子者 法之所不得爲者也.
喪禮 禿者不髽하고 傴者不袒하며 跛者不踊이라 하니, 此 有疾而不能行者也.
男女 不授受 嫂溺이어든 則援之以手하고, 君子正其衣冠이나 하나니, 此 臨難而不得已也니라.
居山者 不以魚鼈 爲禮하고 居川者 不以鹿豕 爲禮하나니 土地之所不有也일새니라.
凡此 皆禮之變也니라.


가난한 사람은 재물財物로써 를 차리지 않고, 늙은 사람은 근력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다.
集說
[集說]응씨應氏 : 재물이 없으면 흡족하게 예를 차릴 수는 없지만 재물은 가난한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를 행하기에 충분치 못하지만 강한 체력을 갖는다는 것은 늙은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군자는 예를 행함에 있어서 남이 갖출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법이니, 가난한 사람은 재화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법이니, 노인은 힘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예는 공경함일 뿐이니,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재력이 부족한 것은 예에서는 잘못이 아니다.
고여 있는 누런 물이나 봇도랑에 흘러가는 더러운 물로도 귀신에게 올리는 제사에 쓸 수 있고, 보잘것없는 물건인 박의 잎새와 토끼의 머리로도 예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예는 재물로 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오십 세에는 집에서 지팡이를 짚는 조항에서부터 〈80세의 늙은이는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한 번 꿇어앉아서 머리를 두 번 땅에 닿게 하는 조항까지는 힘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경우이다.
그 외에 또 예법상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병으로 행할 수 없거나 어려움을 만나 어쩔 수 없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군자도 또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왕자王子가 죽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몇 개월의 복을 입기를 청하자, 〈맹자는〉 비록 하루 복을 입더라도 그만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계자季子저자儲子가 다 같이 폐백을 보내어 〈맹자와〉 교제하기를 청하였지만 후일에 맹자가 계자季子는 접견하고 저자儲子는 접견하지 않은 것은 계자季子는 〈맹자가 있는〉 나라로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저자儲子는 〈맹자가 있는〉 평륙平陸에 올 수 있는 데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자季子왕자王子의 경우는 예법상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상례喪禮〉에 “대머리인 사람은 통건을 쓰지 않으며 꼽추인 사람은 옷을 벗어 메지 않으며 절름발이인 사람은 곡용哭踊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고질이 있어서 예를 갖출 수 없는 경우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직접 주고받지 않으나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그를 손으로 잡아 구원하고, 군자는 의관을 정제하여야 하지만 한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쥐어박고 싸우면 비록 머리 풀어 산발한 채로 관을 쓰고 가서 말리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 어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산간에 사는 사람은 생선으로 예를 차리지 않고 물가에 사는 사람은 사슴이나 산돼지로 예를 차리지 않은데, 이는 그 곳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변례變禮에 속하는 것들이다.


역주
역주1 五十杖於家 : 《禮記》 〈王制〉에는 노인을 봉양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의 근력이 미약한 것에 따른 조항이 있다. 그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0세가 되면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 한 번 꿇어 앉아서 머리를 두 번 땅에 닫게 한다. 장님도 같다. 90세가 되면 사람을 시켜 대신 받는다.[八十拜君命 一坐再至 瞽亦如之 九十者 使人受]”, “50세가 되면 집에서 지팡이를 짚고, 60세가 되면 고을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70세가 되면 나라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80세가 되면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90세가 되면 천자가 묻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묻되 珍味를 가지고 간다.[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鄕 七十杖於國 八十杖於朝 九十者天子欲有問焉則就其室以珍從]”, “70세가 되면 조회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온다.[七十不俟朝]”, “50세가 되면 부역에 나아가지 않으며, 60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되고, 70세가 되면 빈객을 접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80세가 되면 재계와 제사 및 葬事 지내는 일이 미치지 않는다.[五十不從力政 六十不與服戎 七十不與賓客之事 八十齊衰之事弗及也]”
역주2 雖加一日 愈乎已也 : 《孟子》 〈盡心章句 上〉 39章 참조.
역주3 以季子……得之平陸故也 : 《孟子》 〈告子章句 下〉 5章 참조.
역주4 同室有鬪 則被髮纓冠而救之 : 《孟子》 〈離婁章句 下〉 29章 참조.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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