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01 貧者는 不以貨財로 爲禮하며 老者는 不以筋力으로 爲禮니라.
集說
[集說] 應氏가 曰無財면 不可以爲悅이나 而財는 非貧者之所能辦이오.
非强有力者면 不足以行禮나 而强有力은 非老者之所能勉이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君子之於禮에 不責人之所不能備하니 貧者는 不以貨財爲禮가 是也요,
不責人之所不能行하나니 老者는 不以筋力爲禮가 是也라.
禮者는 敬而已矣니, 心苟在敬이면 財力之不足은 非禮之訾也라.
潢汚行潦도 可薦於鬼神이요 瓠葉兎首도 不以微薄廢禮하니
又有法之所不得爲者하며 有疾而不能行者하며 臨難而不得已者하며 土地之所不有者하니,
季子儲子
가 皆以幣交
호대 他日
에 孟子
가 見季子而不見儲子
는 라.
喪禮에 禿者不髽하고 傴者不袒하며 跛者不踊이라 하니, 此는 有疾而不能行者也라.
男女
는 不授受
나 嫂溺
이어든 則援之以手
하고, 君子正其衣冠
이나 하나니, 此
는 臨難而不得已也
니라.
居山者는 不以魚鼈로 爲禮하고 居川者는 不以鹿豕로 爲禮하나니 此는 土地之所不有也일새니라.
가난한 사람은 재물財物로써 예禮를 차리지 않고, 늙은 사람은 근력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다.
集說
[集說]응씨應氏 : 재물이 없으면 흡족하게 예를 차릴 수는 없지만 재물은 가난한 사람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예禮를 행하기에 충분치 못하지만 강한 체력을 갖는다는 것은 늙은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군자는 예를 행함에 있어서 남이 갖출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법이니, 가난한 사람은 재화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법이니, 노인은 힘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예는 공경함일 뿐이니,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재력이 부족한 것은 예에서는 잘못이 아니다.
고여 있는 누런 물이나 봇도랑에 흘러가는 더러운 물로도 귀신에게 올리는 제사에 쓸 수 있고, 보잘것없는 물건인 박의 잎새와 토끼의 머리로도 예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예는 재물로 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오십 세에는 집에서 지팡이를 짚는 조항에서부터 〈80세의 늙은이는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한 번 꿇어앉아서 머리를 두 번 땅에 닿게 하는 조항까지는 힘으로 예를 차리지 않는 경우이다.
그 외에 또 예법상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병으로 행할 수 없거나 어려움을 만나 어쩔 수 없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군자도 또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왕자王子가 죽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몇 개월의 복을 입기를 청하자, 〈맹자는〉 비록 하루 복을 입더라도 그만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계자季子와 저자儲子가 다 같이 폐백을 보내어 〈맹자와〉 교제하기를 청하였지만 후일에 맹자가 계자季子는 접견하고 저자儲子는 접견하지 않은 것은 계자季子는 〈맹자가 있는〉 추鄒나라로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저자儲子는 〈맹자가 있는〉 평륙平陸에 올 수 있는 데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자季子와 왕자王子의 경우는 예법상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상례喪禮〉에 “대머리인 사람은 통건을 쓰지 않으며 꼽추인 사람은 옷을 벗어 메지 않으며 절름발이인 사람은 곡용哭踊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고질이 있어서 예를 갖출 수 없는 경우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직접 주고받지 않으나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그를 손으로 잡아 구원하고, 군자는 의관을 정제하여야 하지만 한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쥐어박고 싸우면 비록 머리 풀어 산발한 채로 관을 쓰고 가서 말리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 어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산간에 사는 사람은 생선으로 예를 차리지 않고 물가에 사는 사람은 사슴이나 산돼지로 예를 차리지 않은데, 이는 그 곳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변례變禮에 속하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