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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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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102 天子崩이어시든 三日 祝先服하고 五日 官長服하고 七日 國中男女服하고 三月 天下服하나니라
集說
≪集說≫ 疏曰 祝 大祝商祝也 服杖也 是喪服之數 故呼杖爲服이라 祝佐含斂先病이라 故先杖也 故子亦三日而杖이요 官長 大夫士也 病在祝後 故五日이라
國中男女 謂畿內民及庶人在官者 服齊衰三月而除하나니라
必待七日者 天子七日而殯이니 殯後嗣王成服이라 故民得成服也
三月天下服者 謂諸侯之大夫爲王繐衰하야 旣葬而除 近者亦不待三月이로대 今據遠者爲言耳
何以知其或杖服或衰服 이라
然四制云七日授士杖이라하고 此云五日士杖者 崔氏云此據朝延之士 四制 言邑宰之士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喪人之冠帶衣裳杖履 通謂之服이니 此所謂服 特指杖耳 夫杖所以扶病也 祝先服者 力勞而先病故也
言祝先服이니 則子可知矣
官長 以對祝言之 則力有勞逸이요 以對子言之 則恩有重輕이라
故五日而後服杖也
七日國中男女服하고 三月天下服 言各服其所服之服이요 非謂杖矣
蓋不特以恩有重輕이라 故服有先後 亦以地有遠近而聞訃有早晩故也일새라


천자天子붕어崩御하시면 3일 만에 축관祝官이 먼저 상장喪杖을 짚고, 5일 만에 관장官長들이 상장을 짚고, 7일 만에 서울 안의 남녀男女들이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3개월 만에 천하 제후諸侯의 대부들이 세최복繐衰服(세최복)을 입는다.
繐衰衣繐衰衣
集說
대축大祝상축商祝이다. 상장喪杖을 짚는 것이니, 이는 상복喪服예수禮數이기 때문에 상장을 복이라고 부른 것이다. 축관祝官반함飯含염습斂襲을 도와 먼저 피곤해지기 때문에 먼저 상장을 짚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태자太子 또한 3일 만에 상장을 짚는 것이고, 관장官長대부大夫인데 피곤함이 축관의 뒤에 오기 때문에 5일 만에 상장을 짚는 것이다.
繐衰裳繐衰裳
‘서울 안의 남녀男女들’은 경기京畿 안의 백성 및 서인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니, 자최복齊衰服을 3개월 입었다가 벗는다.
반드시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천자天子는 7일 만에 빈소를 차리니, 빈소를 차린 뒤에 사왕嗣王이 복을 입기 때문에 백성들도 성복成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만에 천하 제후諸侯의 대부들이 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후의 대부가, 왕을 위해서 세최복繐衰服을 입었다가 장사葬事를 지내고 나서 벗는다는 말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한 석달을 기다리지 않지만, 지금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일 뿐이다.
어떻게 혹은 상장을 짚고 혹은 최복衰服을 입는 줄을 아는가? ≪의례儀禮≫의 〈상대기喪大記〉 및 〈상복사제喪服四制〉를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상복사제〉에는 “7일 만에 사에게 상장을 준다.”고 하고, 여기서는 ‘5일 만에 사가 상장을 짚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최씨崔氏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조정의 사를 근거로 말한 것이고, 〈상복사제〉에서는 읍재邑宰의 사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을 치르는 사람의 관과 띠와 상의와 하의, 지팡이와 신발을 통틀어 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이른바 복은 단지 상장喪杖만 가리킬 뿐이니, 상장은 피곤한 사람을 부축하기 위한 것으로, 축관祝官이 먼저 상장을 짚는 것은 힘을 써서 먼저 피로해졌기 때문이다.
‘축관이 먼저 상장을 짚는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태자太子는 알 만하다.
관장官長을 축관과 상대해서 말하면 힘을 씀에 수고로움과 편안함의 차이가 있고, 태자와 상대해서 말하면 은혜에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5일이 지난 뒤에 상장을 짚는 것이다.
‘7일 만에 서울 안의 남녀男女들이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3개월 만에 천하天下 제후諸侯대부大夫들이 세최복繐衰服을 입는다’는 것은 각자가 그들이 입어야 하는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 것이지 상장을 짚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개는 단지 은혜에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데 선후의 차이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 또한 지역이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고 부고를 들음에 이르고 늦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주
역주1 按喪大記及喪服四制云云 : ≪儀禮≫ 〈喪大記〉에 “군주의 喪에 3일이 되면 태자와 부인에게 喪杖을 주고, 5일이 되어 殯을 마치면 大夫와 世婦에게 상장을 주며, 세자와 대부는 寢門 밖에서는 상장을 짚고 침문 안에서는 상장을 거두며, 부인과 세부는 그의 喪次인 방안에 있으면 상장을 짚고 자기 자리에 나아가면 남을 시켜서 상장을 짚게 하며, 아들은 군주가 온다는 명이 있으면 상장을 제거하고 이웃나라의 군주가 온다는 명이 있으면 상장을 거두고, 점치는 것을 들을 때와 시동에게 제사가 있게 되면 상장을 제거하며, 대부는 군주의 처소에서는 상장을 거두고 대부의 처소에서는 상장을 짚는다.[君之喪三日 子夫人杖 五日旣殯 授大夫世婦杖 子大夫寢門之外杖 寢門之內輯之 夫人世婦在其次則杖 卽位則使人執之 子有王命則去杖 國君之命則輯杖 聽卜有事於尸則去杖 大夫於君所則輯杖 於大夫所則杖]”라고 하였고, 〈喪服四制〉에 “상장은 어째서 있는가? 관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군주가 죽으면 3일에는 태자에게 상장을 주고 5일에는 대부에게 상장을 주고 7일에는 사에게 상장을 준다.[杖者 何也 爵也 三日授子杖 五日授大夫杖 七日授士杖]”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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