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01 季武子成寢하니 杜氏之葬이 在西階之下러니 請合葬焉이어늘 許之한대 入宮而不敢哭이어늘
武子曰 合葬이 非古也나 自周公以來로 未之有改也니 吾許其大而不許其細면 何居오하고 命之哭하다
集說
≪集說≫ 劉氏曰 成寢而夷人之墓가 不仁也요 不改葬而又請合焉이 亦非孝也요 許其合而又命之哭焉은 矯僞以文過也라
且寢者는 所以安其家니 乃處其家於人之冢上이 於汝安乎아
墓者는 所以安其先이니 乃處其先於人之階下가 其能安乎아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이라하니 當是時
하야 豈有夷人之墓以成寢者哉
리오
계무자季武子가 정침正寢을 지었는데, 두씨杜氏의 무덤이 〈정침의〉 서쪽 계단 아래에 있었다. 두씨의 후손들이 합장合葬할 것을 청하자 계무자가 허락하였지만, 〈두씨의 후손들이 합장하기 위해〉 계무자의 집에 들어와서 감히 곡哭하지 못하였다.
계무자가 말하기를 “합장이 옛날의 제도가 아니지만 주공周公으로부터 합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아직 바꾼 적이 없었으니, 내가 큰 것(합장合葬)을 허락하고, 작은 것(곡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찌 도리이겠느냐?”라고 하고 곡하도록 명하였다.
集說
유씨劉氏:정침正寢을 지으면서 남의 묘소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불인不仁이고, 개장改葬하지 않고 또 합장合葬을 청하는 것도 효孝가 아니며, 합장을 허락하고 또 그에게 곡哭하도록 명령한 것은 기만과 거짓으로써 자기의 과오를 미화한 것이다.
더구나 정침이라는 것은 그 집에 편안히 거처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남의 무덤 위에 있는 집에서 거처하는 것이 네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묘墓라는 것은 선조先祖를 편안히 거처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선조를 남의 계단 아래에 거처토록 하는 것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모두 인정人情에 가깝지 않으니 예禮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에 묘대부墓大夫의 직무에 “무릇 묘지墓地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듣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때를 당하여 어찌 남의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고서 정침正寢을 짓는 일이 있었는가?
계무자季武子가 결국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주례周禮≫의 법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