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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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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0401 子上之母死而不喪한대 門人 問諸子思曰 昔者 子之先君子喪出母乎잇가 曰 然하니라
子之不使白也喪之 何也잇고 子思曰 昔者 吾先君子 無所失道하사 道隆則從而隆하고 道汚則從而汚하시니 伋則安能이리오 爲伋也妻者 是爲白也母어니와 不爲伋也妻者 是不爲白也母라하시니
故孔氏之不喪出母 自子思始也니라
集說
≪集說≫ 子上之母 子思出妻也 爲出母호대 而爲父後者 無服하고 心喪而已
伯魚子上 皆爲父後하니 禮當不服者어늘하니 此賢者過之之事也
子思不使白으로 喪出母 正欲用禮耳어늘 而門人 以先君子之事爲問하니 則子思難乎言伯魚之過禮也
故以聖人無所失道爲對하니 謂聖人之聽伯魚喪出母者 以道揆禮而爲之隆殺也 惟聖人이라야 能於道之所當加隆者則從而隆之하고 於道之所當降殺者則從而殺之시니라
猶殺也 是於先王之禮 有所斟酌而隨時隆殺하야 以從於中道也 我則安能如是哉리오
但爲我妻인댄 則白當爲母服이어니와 今旣不爲我妻인댄 則白爲父後而不當服矣라하니
子思是欲守常禮하야 而不欲使如伯魚之加隆也
大全
≪大全≫ 張子曰 道隆則從而隆하고 道汚則從而汚 亦就其出母以定汚隆이라
聖人則處情하고 子思則守禮하니 出妻 不當使子喪之 禮也
子於母則不可忘이나 若父不使之喪이면 子固不可違父 當默持心喪 亦禮也
若父使之喪인댄 而喪之 亦禮也
子思以爲我不至於聖人하야 不敢不循禮 而孔子使喪出母 乃聖人處權이라
子思自以爲不敢處權하야 惟循禮而已 不敢學孔子也
故曰 道隆則從而隆하고 道汚則從而汚라하니라


자상子上(자백子白)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상이〉 상복喪服을 입지 않자, 문인門人자사子思에게 묻기를 “옛날 선생님의 선군자先君子(공자孔子)께서는 〈백어伯魚로 하여금〉 쫓겨난 어머니[출모出母]를 위해 상복을 입게 하였습니까?”라고 하자, 자사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였다.”라고 하였다.
문인門人이 묻기를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자백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위하여 상복을 입게 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자, 자사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내 선군자께서는 도리를 잃어버린 것이 없으시어 도리상 높여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높이셨고 도리상 낮추어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낮추셨으니,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아내 되는 사람은 자백의 어머니가 되지만, 나의 아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백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씨孔氏 집에서 출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集說
자상子上(자백子白)의 어머니는 자사子思의 쫓겨난 아내이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의하면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자최장기복齊衰杖期服을 입지만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사람은 이 없고 심상心喪할 뿐이다.
齊衰齊衰
백어伯魚와 자상이 모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에 있어서 마땅히 을 입지 않아야 하는데, 백어가 도리어 기년期年이 지나서도 을 하였다. 부자夫子(공자孔子)께서 그 곡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지나치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뒤에 을 벗었으니, 이것은 현자로서 〈중도中道에〉 지나친 일이다.
자사께서 자백으로 하여금 출모를 위해 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예를 준용準用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는데, 문인門人들이 선군자先君子(공자孔子)의 일을 가지고 질문하자 자사께서 백어가 예에 지나쳤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성인聖人께서 도리를 잃어버린 것 없다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으니, 이는 성인께서 백어에게 출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은 도리로써 예를 헤아려 높이고 낮춘 것인데, 오직 성인이라야 능히 도리상 보태서 높여야 할 것은 따라서 높여주고, 도리상 강등하여 낮추어야 할 것은 따라서 낮출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
는 낮춤[]과 같다. 이는 선왕先王의 예에 있어서 짐작斟酌하는 바가 있어 때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어 중도中道에 따른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나의 아내가 되었다면 자백이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미 나의 아내가 아니니 그렇다면 자백은 아버지의 후사後嗣로서 마땅히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자사는 떳떳한 예를 지키려고 하여 백어가 예를 더 높인 것처럼 하기를 바라지 않은 것이다.
大全
장자張子:“도리상 높여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높이셨고 도리상 낮추어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낮추셨다.”라는 것은 또한 출모出母의 입장에 따라 낮추고 높이는 것을 정한다는 뜻이다.
성인聖人(공자孔子)께서는 실정實情을 따라 처리한 것이고 자사子思를 지킨 것이니, 아내를 축출했을 경우에는 자식으로 하여금 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이다.
자식은 어머니에 대해 잊을 수가 없으나 만약 아버지가 자식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도록 하지 않으면 자식은 진실로 아버지를 어길 수 없으니, 묵묵히 심상心喪을 하는 것이 또한 예이다.
아버지가 자식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게 했다면 상복을 입는 것이 또한 예이다.
자사는 자신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감히 예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 것이고, 공자가 출모를 위해 〈백어伯魚에게〉 상복을 입게 한 것은 바로 성인이 권도權道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자사가 스스로 감히 권도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고 여겨서 오직 예만을 따른 것은 감히 공자를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리상 높여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높이셨고 도리상 낮추어야 할 것이라면 따라서 낮추셨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齊衰(자최)杖期 : 齊衰는 거친 베를 재료로 써서 아랫단을 좁게 접어 꿰맨 喪服이고, 杖期는 喪杖을 짚고 1년간 居喪하는 喪制이다.
역주2 伯魚乃期而猶哭……而後除之 : ≪禮記≫ 〈檀弓 上〉 0328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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