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001 陳乾昔이 寢疾하야 屬其兄弟而命其子尊己曰 如我死어든 則必大爲我棺하야 使吾二婢子夾我하라하더니
陳乾昔이 死커늘 其子曰 以殉葬이 非禮也어든 況又同棺乎아하고 弗果殺하니라
集說
≪集說≫ 屬은 如周禮屬民讀法之屬이니 猶合也요 聚也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君子將死에 不忘乎利人하고 小人將死에 不忘乎利己라
하고 陳乾昔之病
에 欲以婢夾己
하니 此不忘乎利己者也
라
진간석陳乾昔이 병으로 몸져 눕자 그 형제간을 모아놓고서 아들인 존기尊己에게 유명遺命하기를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나의 관棺을 크게 만들어서 나의 두 첩으로 하여금 내 좌우에 있게 하라.”라고 하였다.
진간석이 죽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산 사람을 써서 순장殉葬하는 것도 예禮가 아닌데, 더구나 또 첩으로 하여금 관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과연 결국 첩을 죽이지 않았다.
集說
속屬은 ≪주례周禮≫ 〈지관地官 당정黨正〉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법령을 읽는다.”고 할 때의 속屬과 같으니, 회합함[합合]과 같고 모임[취聚]과 같다.
기록한 사람이 존기尊己가 정도正道를 지켜 그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할 때 한 유명遺命을 따르지 않은 것을 좋게 여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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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군자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소인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자고成子高가 병으로 몸져 누워 있을 때에는 농사지어 먹지 않는 땅을 가려 자기를 장례하게 하였고, 맹희자孟僖子가 장차 죽으려 할 적에는 중니仲尼의 도를 밝혀서 자식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증자曾子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군자의 도를 칭하여 남을 가르쳤으니, 이는 남을 이롭게 함을 잊지 않은 것이다.
위과魏顆가 병이 위독할 적에는 첩妾을 순장하게 하고자 하였고, 진간석陳乾昔이 위독할 적에는 첩을 순장하여 자기 좌우에 있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자기를 이롭게 함을 잊지 못한 것이다.
진간석의 아들이 끝내 그가 정신이 혼미할 때 한 유명遺命을 따르지 않았으니, 진秦나라 강공康公보다 나은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