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01 事親호대 有隱而無犯하며 左右就養이 無方하며 服勤至死하며 致喪三年이니라
事君호대 有犯而無隱하며 左右就養이 有方하며 服勤至死하며 方喪三年이니라
事師호대 無犯無隱하며 左右就養이 無方하며 服勤至死하며 心喪三年이니라
集說
≪集說≫ 饒氏曰 左右를 音佐佑非也니 左右는 卽是方이라 養은 不止飮食之養이니 言或左或右하야 無一定之方이라
子之於親에 不分職守하야 事事가 皆當理會요 無可推托이라
有方은 言左不得越右하고 右不得越左하야 有一定之方이라
集說
○朱氏曰 親者는 仁之所在라 故有隱而無犯하고 君者는 義之所在라 故有犯而無隱하고 師者는 道之所在라 故無犯無隱也니라
集說
師生은 處恩義之間이나 而師者는 道之所在라 諫必不見拒니 不必犯也요 過則當疑問이니 不必隱也라
隱非掩惡之謂니 若掩惡而不可揚於人則三者皆當然也니 惟秉史筆者는 不在此限이라
就養
은 近就而奉養之也
요 致喪
은 極其哀毁之節也
요 方喪
은 比方於親喪而以義竝恩也
요 心喪
은 身無衰麻之服而心有哀戚之情
이니 所謂
也
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親育我하실새 報之以仁이니 有隱至致喪이 皆仁也라
師之成我는 同乎仁而不全乎仁하고 同乎義而不全乎義라
故無犯與親同호대 無隱則與親異하며 無隱與君同호대 無犯則與君異하며 喪三年與君親同호대 無服則與君親異니라
大全
○張子曰 古不制師服이니 師服은 無定體也라 見彼之善而己效之면 亦師也일새니라
故有得其一言一義而如朋友者하고 有親炙如兄弟者하며 有成就己身而恩如天地父母者하니 此豈可一槪服之리오
以傳道久近하야 而各盡其哀之隆殺하니 如子貢獨居三年而後歸라
어버이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함은 있지만 면전에서 직간直諫하는 일은 없으며,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방소方所가 없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을 정도에 이르며, 삼년 동안 상을 지극히 한다.
임금을 섬기되 면전에서 직간함은 있지만 은미하게 간하는 일은 없으며,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방소가 있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을 정도에 이르며, 부모님에 견주어 삼년상을 치른다.
스승을 섬기되 면전에서 직간하는 일도 없고 은미하게 간하는 일도 없으며,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방소가 없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을 정도에 이르며, 심상心喪 삼년을 치른다.
集說
요씨饒氏:좌우左右를 ‘돕다[佐佑]’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니, 좌우左右는 바로 방소方所라는 뜻이다. 양養은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 혹은 왼쪽에서 모시고 혹은 오른쪽에서 모셔 어디서나 모시고 일정한 방소가 없다는 말이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직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마다 모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남에게 미루거나 핑계대서는 안 된다.
스승을 섬기되 부모를 섬기듯이 하기 때문에 모두 일정한 방소가 없는 것이다.
‘일정한 방소가 있다[유방有方]’는 것은 왼쪽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일정한 방소가 있다는 말이다.
신하는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각각 직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소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集說
○주씨朱氏:어버이는 인仁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은미하게 간함은 있지만 면전에서 직간하는 경우는 없고, 임금은 의義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직간함은 있으나 은미하게 간함은 없으며, 스승은 도道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직간함도 없고 은미하게 간함도 없다.
集說
○유씨劉氏:은隱은 모두 간諫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은혜를 위주로 하니, 면전에서 직간하면 〈부모에게〉 선善을 하도록 요구해서 은혜를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은미하게 간하고 면전에서 직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를 위주로 하니, 은미하게 간하면 이는 위엄을 두려워하여 아첨하고 구차하게 행동해서 의리를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의〉 잘못된 점[악惡]을 바로잡아 구제하여, 속이지 말고 면전에서 직간해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은혜와 의리의 중간에 처하였으나 스승은 도道가 존재하는 대상이니, 간언諫言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굳이 면전에서 직간할 필요가 없고, 〈스승에게〉 허물이 있으면 의심해서 질문해야 하니 굳이 은미하게 간할 필요가 없다.
은隱은 잘못을 숨겨준다는 말이 아니니, 은隱이 만약 잘못을 숨겨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부자父子․군신君臣․사생師生 세 경우가 모두 당연히 숨겨야 하니, 오직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만이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양就養은 가까이 나가서 봉양奉養한다는 뜻이고, 치상致喪은 슬퍼서 야위는 예절을 극진히 하는 것이며, 방상方喪은 어버이의 상사喪事에 견주어 의리를 가지고 은혜를 아우르는 것이고, 심상心喪은 자신의 몸에 최마衰麻의 상복喪服은 없지만 마음에 슬퍼하는 정情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어버이를 여윈 것처럼 하면서 상복은 없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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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어버이는 나를 길러주셨으므로 인仁으로 보답하는 것이니 ‘은미하게 간함이 있음[有隱]’부터 ‘극진히 상을 치름[치상致喪]’까지가 모두 인仁이다.
임금은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의리[의義]로 보답하는 것이니 ‘면전에서 직간함이 있음[有犯]’부터 ‘어버이의 상에 견줌[방상方喪]’까지가 모두 의리이다.
스승이 나를 완성시켜주심은 인仁과 같지만 온전히 인仁만은 아니고, 의리와 같지만 온전히 의리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면전에서 직간함이 없는 것은 어버이와 같지만 은미하게 간함이 없는 것은 어버이와 다르며, 은미하게 간함이 없는 것은 임금과 같지만 면전에서 직간함이 없는 것은 임금과 다르며,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임금․어버이와 같지만 상복喪服이 없는 것은 임금․어버이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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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張子:옛날에는 스승에 대한 상복喪服을 제정하지 않았으니, 스승의 상복에는 정해진 체體가 없다.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본받으면 또한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 중에는 친구와 같이 한마디 말과 한 가지 의리를 얻는 경우도 있고, 형제와 같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을 성취시켜 주어서 은혜가 천지나 부모와 같은 경우도 있으니, 어찌 일괄적으로 상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스승의 상복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니, 마음으로 상喪을 치르는 것이 옳다.
공자孔子가 죽었을 때 문인門人들이 일시一時에 심상心喪을 하였지만, 또 어찌 일괄적으로 복상服喪하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문인마다〉 도道를 전수한 것에 오래되고 가까운 차이가 있어서 각각 그 애통함의 후함과 박함을 다하였으니, 자공子貢이 홀로 삼년을 더 거상居喪한 뒤에 돌아간 것과 같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