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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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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8801 子游問喪具한대 夫子曰 稱家之有亡니라
子游曰 有無 惡乎齊니잇고 夫子曰 有라도 毋過禮 苟亡矣어든 斂首足形하야 還葬호대 縣棺而封한들 人豈有非之者哉리오
集說
≪集說≫ 喪具 送終之儀物也 惡乎齊 言何以爲厚薄之劑量也 毋過禮 不可以富而踰禮厚葬也
還葬 謂斂畢卽葬이요 不殯而待月日之期也
縣棺而封 謂以手縣繩而下之 不設 人不非之者 以無財則不可備禮也
大全
≪大全≫ 馬氏曰 孟子曰 不得이면 不可以爲悅이며 無財 不可以爲悅이라하시니 古之人 所以得用其禮者 爲其有財故也
苟無其財 則斂首足形하고 還葬하니 雖不足爲孝子之悅이나 然以其所以葬而葬이니 亦豈有非之者哉리오


자유子游가 장례 도구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산家産의 있고 없음에 알맞게 해야 한다.”
자유가 말하기를 “있고 없음에 알맞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고르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재물이 있더라도 예를 넘지 말 것이요, 만일 재물이 없거든 머리와 발의 형체를 거두어서 곧바로 장례하되, 관을 매달아 무덤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비난하는 자가 있겠는가?”
集說
상구喪具는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에 쓰이는 기물器物이다. 오호제惡乎齊는 무엇을 가지고 후하게 할 것인지 박하게 할 것인지를 제량劑量할 것이냐는 말이고, 무과례毋過禮는 부유하다고 해서 를 넘어서 후하게 장사葬事지낼 수 없다는 뜻이다.
환장還葬이 끝나면 곧바로 장사를 지내고 빈소를 차려 달과 날짜의 시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관이봉縣棺而封은 손으로 끈을 매달아 관을 내리고 비률碑繂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재물이 없으면 예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大全
마씨馬氏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法制상 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으며, 재력財力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옛사람이 그 를 쓸 수 있었던 까닭은 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재물이 없으면 머리와 발의 형체를 거두어서 곧바로 장례를 치르니, 비록 효자가 기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례葬禮를 치르는 법도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것이니, 또한 어찌 그것을 비난하는 자가 있겠는가?


역주
역주1 碑繂(률) : 碑는 下棺할 때 매장하는 구덩이 주변에 설치하는 豊碑를 뜻한다. 繂은 풍비에 뚫린 구멍에 끼우는 끈을 말한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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