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501 曾子襲裘而弔하고 子游裼裘而弔하더니 曾子指子游而示人曰 夫夫也爲習於禮者어늘 如之何其裼裘而弔也오
主人이 旣小斂하고 袒括髮이어늘 子游趨而出하야 襲裘帶絰而入한대 曾子曰 我過矣로다 我過矣로다 夫夫是也로다하시다
集說
≪集說≫ 疏曰 凡弔喪之禮는 主人未變服之前에 弔者吉服이니 吉服者는 羔裘玄冠하고 緇衣素裳이라
主人旣變服之後에 弔者雖著朝服而加武以絰하니 武는 吉冠之卷也라
又掩其上服하고 若是朋友면 又加帶하니 此襲裘帶絰而入이 是也라
集說
○方氏曰 曾子徒知喪事爲凶而不知始死之時에 尙從吉하시니 此所以始非子游而終善之也시니라
증자曾子께서는 검은 갖옷 위에 겉옷을 껴입고 조문하셨고, 자유子游는 검은 갖옷을 드러낸 차림으로 조문하였는데, 증자께서 자유를 가리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대저 저 사람은 예禮에 익숙한 사람인데 어찌 그 검은 갖옷을 드러낸 차림으로 조문을 하는가?”라고 하셨다.
상주喪主가 이미 소렴小斂을 마치고 어깨를 드러내놓고 머리를 묶자 자유가 종종걸음으로 나가서 검은 갖옷에 띠와 환질環絰을 두르고 들어가니,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대저 저 사람이 옳다.”고 하셨다.
集說
소疏:무릇 상사喪事에 조문하는 예禮는 상주喪主가 아직 옷을 바꿔 입기 전에는 조문하는 자는 길복吉服을 입는 것이니, 길복은 검은 갖옷에 검은 관冠을 쓰고, 검은 윗도리에 흰 아랫도리를 입는다.
또 겉옷을 벗어서 석의裼衣를 드러나게 하니, 여기 경문經文의 “검은 갖옷을 드러낸 차림으로 조문하셨다.”는 것이 이것이다.
상주가 이미 옷을 바꿔 입은 뒤에는 조문간 사람이 비록 조복朝服을 입었더라도 무武에 환질環絰을 두르니, 무武는 길관吉冠의 테이다.
또한 웃옷을 입어 가리고 만약 그 대상이 친구라면 또 띠를 두르니, 여기 경문經文의 “검은 갖옷에 띠와 환질環絰을 두르고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集說
○방씨方氏:증자曾子께서는 다만 상사喪事가 흉례凶禮인 줄만 아시고 막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직 길례吉禮를 따른다는 것을 모르셨으니, 이것이 처음에 자유子游를 비난했다가 마침내는 잘한다고 하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