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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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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 호대 夫禮者 .
蓋道德仁義 同出於性命而所謂禮者 又出乎道德仁義而爲之節文者也.
方其出於道德仁義 則道德仁義者 禮之本也.
호대 仁者 人也 親親 爲大하고, 義者 宜也 尊賢 爲大하니,
親親之殺 尊賢之等 니라.
方其爲之節文 則道德仁義 反有資於禮也니라.
曰道德仁義 非禮 不成이라 하니,
嗚呼.
此禮之所以爲禮者也.
若夫吉凶之殊 軍賓之別 其言 不盡於意 其意 必寓於象이라.
一服飾一器械 有以存於度數之間者 象也. 象則文也,
及推而上之하야 有以見於度數之表者 意也. 意則情也
所謂意者 歸於性命而已矣.
호대 天秩有禮하시니 自我五禮하사 하소서 하니,
蓋其以故滅命하고 聖人 不爲시니 惟其天秩之所有 是乃聖人之所庸者也.
이나 聖人所以庸之者 豈特使天下後世 知有尊卑之分하고 而苟自異於禽獸耳리요.
蓋又將爲入道之資也.
聖人 旣沒 禮經之殘闕 久矣.
世之所傳 曰周禮 曰儀禮 曰禮記.
其間 獨周禮 爲太平之成法이오, 儀禮者 又次之,
禮記者 雜記先王之法言이나 而尙多漢儒附會之疵하니 此學者所宜精擇이니라.


연평주씨延平周氏 : 라는 것은 성명性命실체實體로 구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가 모두 함께 성명性命에서 나왔고 소위 예라는 것은 다시 도‧덕‧인‧의에서 나와서 그것을 절문節文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예가〉 도‧덕‧인‧의에서 막 나왔을 때에는 도‧덕‧인‧의가 예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은 사람다움이니 그중에서도 친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 는 일을 마땅하게 처리함이니 그중에서도 어진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친족을 가깝게 대우함에도 강쇄降殺가 있고 어진 이를 높임에도 등급이 있으니 이것이 예가 생기는 바탕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절문節文으로 만들어지면 도‧덕‧인‧의가 도리어 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인‧의는 예가 아니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아!
이것이 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길례吉禮흉례凶禮, 그리고 군례軍禮빈례賓禮에 있어서 로써 그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반드시 형상形象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식服飾 한 가지, 기계器械 한 가지 모두 안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형상形象이니, 형상은 곧 꾸밈이다.
이른바 〈예의〉 의도意圖라는 것은 성명性命으로 돌아감을 말할 뿐이다.
서경書經》에 “하늘이 규정한 귀천 등급의 예절이 있어 우리에게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의 다섯 가지 예를 따르게 하셨으니 다섯 가지를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인위적 지혜]로써 [자연 순리, 천명]을 망치거나 [인위]으로써 [자연]을 없애는 일을 성인聖人은 하지 않은 것이니, 자연의 질서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인이 따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쓰는 것이 어찌 다만 천하 후세의 사람들이 존비의 구분이나 알고 또 스스로 금수처럼 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매우 기본적인 것 때문이겠는가.
장차 또한 로 들어가는 바탕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죽은 뒤에 《예경禮經》이 거의 다 없어진 지 오래 되었다.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는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이다.
그 중에서 《주례周禮》만은 태평시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의례儀禮》가 또 다음이다.
예기禮記》는 선왕의 법언法言을 많이 기록하고 있으나 한유漢儒들이 견강부회한 흠이 많이 들어 있으니, 이 책은 배우는 이들이 신중하게 가려서 읽어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延平周氏 : 延平周氏는 周諝이다. 周諝는 宋나라 尤溪 사람이다. 자는 希聖이다. 熙寧(宋 神宗의 연호 1068-1077) 연간에 진사가 되었으며, 벼슬은 神會縣의 장관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孟子解義》‧《禮記說》이 있다. (앞에 인용한 성씨조를 참고할 것)
이 조목은 《禮記說》의 自序 중의 일부이다.
역주2 性命之成體者也 : 成體는 構成形體를 말한다. 즉 形體를 구성하였다는 뜻이다. 性命은 天命이자 天理이다. 천리가 형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이상적 原理[體]가 형이하적 儀式[用]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禮라는 뜻이다. 따라서 예를 따른다는 것은 형이상적 원리인 천명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주3 禮所生也 : 《中庸章句集註》 第20章.
역주4 庸哉 : 이 부분은 〈虞書 皐陶謨〉에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
“하늘이 정한 윤리 질서에 법도가 있어 우리에게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간의 다섯 가지 法인 오륜을 삼가 지키도록 하셨으니 다섯 가지를 삼가 두텁게 하여야 합니다. 하늘이 규정한 귀천 등급의 예절이 있어 우리에게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의 다섯 가지 禮를 따르게 하셨으니 다섯 가지를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함께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면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시니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민의 다섯 가지 禮服으로 다섯 등급을 밝혀야 합니다. 하늘이 죄 있는 자 토벌하시니 얼굴에 먹칠 새기는 형벌, 코 베는 형벌, 발뒤꿈치 자르는 형벌, 거세하는 형벌, 죽이는 형벌의 다섯 가지 형벌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정사에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天敍有典 勅我五典 五 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 有[五] 庸哉 同寅協恭 和衷哉 天命有德 五服 五章哉 天討有罪 五刑 五用哉 政事 懋哉懋哉]” 《書經》 〈虞書 皐陶謨〉 第6章 이재훈 역 전재, 고려원 간행
역주5 以人廢天者 : 이 부분의 출전은 《莊子》 〈秋水〉편이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무엇을 天[자연]이라고 하고 무엇을 人[인위]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北海神 若이 말했다. ‘소와 말은 다리가 네 개이다. 이것을 天이라고 한다. 말의 목에 고삐를 매고 소의 코에 코뚜레를 끼우는 것을 人이라고 한다.’ 따라서 ‘人[인위]으로써 天[자연]을 없애서는 안 되고, 故[인위적 지혜]로써 命[자연 순리, 천명]을 망쳐서도 안 되며, 得[자연에서 얻은 것]으로써 名[사회적 명성]을 위해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같이 자연에서 받은 것을 삼가 지켜서 잃지 않는 것을 자신의 天眞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曰 何謂天 何謂人 北海若曰 牛馬四足 是謂天 落馬首穿牛鼻 是謂人 故曰 無以人滅天 無以故滅命 無以得殉名 謹守而勿失 是謂反其真]” 여기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장자의 自然의 개념을 차용하여 天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秩로 표현되는 계급을 인위적 제약이 아닌 자연적 원리로 파악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계급에 따르는 것이 곧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역주6 :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禮記》의 각종 설명을 의미한다. 즉 禮를 거행하는 절차나 의식을 설명하는 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명으로 그 예의 本義를 충분히 표현해 내기 어려울 때 服裝이나 器物로 그 의미를 象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레의 천장에 대는 갈빗살[蓋弓]을 28개로 하여 하늘의 28수를 상징한다든가 바퀴의 바큇살을 30개로 하여 한달이 30일인 것을 상징한 것 등을 말한다.
역주7 度數의 체계 : 度數의 체계라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복식이나 기물을 달리하는 계급적 구조를 말한다. 間은 ‘사이’라는 뜻인데 도수의 사이라는 뜻은 도수의 안[內]이라는 뜻이며, 이는 도수의 체계 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밖의 뜻인 표[表=外]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천자의 복식과 제후의 복식과 대부의 복식은 모두 등급이 있으니 곧 이러한 등급에 따른 복식은 각각이 신분을 상징한 것이며, 이것이 곧 계급적 구조의 표현[文]이라는 뜻이다.
역주8 미루어……뜻이다 : 미루어 나간다는 것은 도수 밖으로 관점을 확장한다는 뜻이다. 도수의 밖이라는 것은 도수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즉 제도[禮]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뜻이다. 도수의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도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聖人이 도수[禮]를 만든 의도가 되는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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