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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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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601 陳子車死於衛커늘 其妻與其家大夫謀以殉葬하야 定而后陳子亢어늘 以告曰 夫子疾 莫養於下하니 請以殉葬하노라
集說
≪集說≫ 子車 齊大夫 子亢 其兄弟 卽孔子弟子子禽也 疾時不在家하야 家人 不得以致其養이라 故云莫養於下也
於是欲殺人以殉葬이라
謂已議定所殺之人也


진자거陳子車나라에서 죽자 그 아내가 가대부家大夫(가신家臣)와 함께 순장殉葬할 것을 상의하여 순장할 사람을 결정한 뒤에 진자항陳子亢이 오자, 이 사실을 알리기를 “부자夫子(진자거陳子車)께서 병환이 났을 때 아랫사람에게서 제대로 봉양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들로 순장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集說
자거子車나라 대부大夫이다. 자항子亢은 그의 형제이니, 바로 공자孔子의 제자 자금子禽이다. 병환이 났을 때에 자거가 집에 있지 않아 집안 사람들이 그 봉양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에게 제대로 봉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산 사람을 죽여서 순장殉葬시키려고 한 것이다.
은 이미 죽일 사람을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말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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