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803 莊公이 使人弔之한대 對曰 君之臣이 不免於罪인댄 則將肆諸市朝而妻妾執이어니와 君之臣이 免於罪인댄 則有先人之敝廬在하니 君無所辱命하소서
集說
≪集說≫ 肆
는 陳尸也
라 妻妾執
은 拘執其妻妾也
라 이라하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與人交호대 於喪尤欲其至니 若夫弔人於道路之間者는 禮苟從簡이요 事苟從便而已니 豈所以用其至哉리오
蓋非禮之禮를 君子固不以加於人이나 然亦未嘗受之於人焉이니 此曾子所以言蕢尙不如杞梁之妻之知禮也니라
장공莊公이 사람을 시켜 그를 조문하도록 하니, 기량의 아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가 죄罪를 면치 못하고 전사했다면 장차 그 시신을 저자와 조정에 진열해 놓고 처첩妻妾인 제가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임금님의 신하가 죄罪를 면하고 전사했다면 선인先人의 보잘것없는 집이 남아 있으니 〈집에서 조문을 받아야 합니다.〉 군주께서는 〈길에서 조문하여〉 명을 욕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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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肆는 시신을 진열해놓는다는 뜻이다. 처첩집妻妾執은 그 아내와 첩을 구속하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齊나라 임금이 그의 집에서 조문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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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다른 사람과 교제하되 상喪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극진하고자 하니, 길에서 사람을 조문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예禮는 구차하게 간략함을 추구한 것이고 그러한 일은 구차하게 편리함을 따른 것일 뿐이니, 어찌 그 극진함을 쓴 것이겠는가.
대개 예가 아닌 예를 군자는 진실로 남에게 가하지 않지만 또한 일찍이 남에게서 그러한 예가 아닌 예를 받지도 않으니, 이것이 증자曾子께서 괴상蕢尙은 기량杞梁의 아내가 예를 아는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