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疑事毋質은 卽少儀所謂毋身質言語也요 直而勿有는 謂陳我所見하야 聽彼決擇이요 不可據而有之하야 專務强辨이니
의심스러운 일은 〈자신을 말의〉 볼모가 되지 말게 할 것이니, 그저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하여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集說
[集說]주자朱子 : 이 두 구절은 이어서 풀이하는 것이 옳다.
‘의심스러운 일을 말하여 볼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소의少儀〉편에 보이는 ‘내 몸을 말의 볼모로 삼지 말라.’는 뜻이고, ‘직이물유直而勿有’는 나의 의견을 말해 주어 상대편의 결정을 따라야지 자신도 의심스러운 것을 근거로 고집하여 오로지 자기의 의견만을 강변强辯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의 말에 볼모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