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602 襄公이 朝于荊할새 康王卒이어늘 荊人曰 必請襲하노라 魯人曰 非禮也니라
集說
≪集說≫ 荊은 禹貢州名이니 楚立國之本號라 魯僖公元年에 始稱楚하니라
魯襄公이 以二十八年朝楚에 適遭楚子昭之喪하니 魯人이 知襲之非禮而不能違하야 於是以君臨臣喪之禮先之하니 及其覺之而悔로대 已無及矣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荊人以人臣之事待襄公하고 襄公則以人臣之事臨荊人하니 豈非自尊而卑人者는 人必卑之하고 自貴而賤人者는 人必賤之耶아
노魯나라 양공襄公이 형荊(초楚)나라에 조회 갔을 때 강왕康王이 죽자, 형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양공께서 강왕을〉 염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자, 노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예禮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나라 사람이 염습할 것을 강요하므로 〈노나라의〉 무축巫祝이 〈복숭아 나무와 갈대 빗자루로〉 먼저 널의 부정한 기운을 털어내니, 형나라 사람들이 염습을 강요한 것을 후회하였다.
集說
형荊은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나오는 주州의 이름인데, 초楚나라가 나라를 세웠을 때의 본래 칭호이다. 노魯나라 희공僖公 원년元年에 비로소 초라고 호칭하였다.
노나라 양공襄公이 28년에 초나라에 조회가서 마침 초나라 임금인 소昭의 초상初喪을 만났는데, 노나라 사람이 염습하는 것이 예禮가 아닌 줄을 알았지만 초나라의 요구를 어길 수 없어서 이에 임금이 신하의 초상에 임하는 예로 선수先手를 쓰니, 초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
이는 노나라 양공이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히 처리한 것이니 충분히 수치를 씻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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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형荊나라 사람은 신하의 일로 양공襄公을 대하였고 양공은 신하의 일로 형나라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어찌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자는 남이 반드시 그를 낮추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대하는 자는 남이 반드시 그를 천하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왕秦王이 조왕趙王에게 굴욕을 당하여 부缶를 쳤던 것은 조왕에게 비파를 연주하게 했던 치욕이 있었기 때문이며, 부차夫差가 회계會稽에서 구천句踐에게 굴욕을 당한 것은 고소산姑蘇山에서의 수치가 있었기 때문이니, 역시 위와 같은 부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