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1奉席如橋衡 :
정현은 橋衡을 ‘우물의 桔橰 모양으로 든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전재한 《陳氏禮記集説補正》의 논증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서에서는 《集說》의 견해에 따라서 橋와 衡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살펴보면, 《注疏》에 의거하여 橋衡을 붙은 말로 보는 것이 옳다. 정현에 의하면 “〈자리를〉 가로로 받들되 왼쪽을 올리고 오른쪽을 내려서 마치 앞뒤가 있는 것처럼 한다. 橋는 우물 위에 있는 桔橰(길고 : 한끝에는 두레박 한끝에는 돌을 달아서 물을 푸게 만든 장치)이니 衡 위에서 오르내린다.”고 하였다. 〈역자 주: 사람이 말은 자리를 받드는 모양을 우물에 설치한 길고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영달이 疏하기를 “받들고 있는 자리[席]의 머리를 왼쪽은 높이고 오른쪽은 내리게 하여 마치 橋의 가로대처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衡은 橫의 뜻이다. 왼쪽이 존귀하기 때문에 높이고 오른쪽은 비천하기 때문에 내린다. 다만 자리를 펴면 앞뒤가 있지만 자리를 말면 앞뒤가 없다. 여기에서는 말은 자리를 받드는 법을 말한 까닭에 注에서 마치 앞뒤가 있는 듯이 한다고 한 것이다.[如有首尾然] 말하자면 〈앞뒤가〉 있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다. 《集說》에서는 橋를 교량의 뜻으로 보고 衡을 저울대의 뜻으로 보아 나누어 두 가지 사항으로 만드는 것이다. [竊案 橋衡 從注疏 作一事爲是 鄭氏曰 橫奉之令左昻右低如有首尾然 橋井上桔橰 衡上低昻 孔氏疏之曰 所奉席之頭 令左昻右低 如橋之衡 衡橫也 左尊故昻 右卑故垂也 但席舒則有首尾 卷則無首尾 此謂卷席奉之法 故注云如有首尾 言如有則實無首尾也 若集說 則橋作橋梁之橋 衡作權衡之衡 分爲二事矣] 《陳氏禮記集説補正》 卷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