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201 居喪之禮는 毁瘠이 不形하며, 視聽이 不衰하며, 升降에 不由阼階하고, 出入에 不當門隧니라.
集說
○ 疏에 曰호대 居喪에 許羸瘦요 不許骨露見이라
○ 呂氏가 曰호대 先王制禮에 毁不滅性하니, 毁瘠形하며 視聽衰면 幾於滅性이라.
送死之大事가 且將廢而莫之行이러니 則罪莫大焉이니라.
不由阼階하며 不當門隧는 執人子之禮而未忍廢也니라.
상중喪中에 있을 때의 예는 슬픔으로 몸을 상하여 수척해지더라도 뼈가 드러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며, 시각과 청각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며, 오르내릴 때에 동편 계단을 사용하지 않으며, 들고날 때에는 문의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
集說
소疏 : 상중에 있을 때에 파리하게 수척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뼈가 드러나도록 마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뼈는 형체의 주인主人이므로 골骨을 형形이라고 한 것이다.
여씨呂氏 : 선왕이 예禮를 제정할 때에, 슬픔으로 몸을 상하더라도 목숨을 잃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수척해져서 뼈가 드러나고 시각과 청각이 떨어지면, 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죽은 이를 보내는 큰일이 중지되어 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보다 큰 죄가 없는 것이다.
〈주인이 쓰는〉 동편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문의 가운데 길로 다니지 않는 것은 자식 된 예를 지켜서 차마 〈그 예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