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801 衛獻公이 出奔이라가 反於衛할새 及郊하야 將班邑於從者而后入이어늘 柳莊曰 如皆守社稷이면 則孰執羈靮而從이며 如皆從이면 則孰守社稷이리오
君反其國而有私也니 毋乃不可乎아한대 弗果班하니라
集說
≪集說≫ 獻公이 以魯襄十四年奔齊라가 二十六年에 歸衛하니라 羈는 所以絡馬요 靮은 所以鞚馬라
莊之意謂居者行者 均之爲國이니 不當獨賞從者하야 以示私恩이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하고 하고 衞獻公之厚從亡
에 而及郊
하야 將班邑
하니 是皆徇於私而不知公
하고 蔽於邇而不知遠也
라
蓋居者守君之社稷하고 行者執君之羈靮하니 其勞逸雖殊나 而功之所施則一이니 豈可厚此而薄彼哉리오 此柳莊所以諫獻公也라
臧武仲曰 衞公之奔에 有太叔儀以守하고 有母弟鱄以出이라 或撫其內하고 或營其外하니 其無歸乎리오하니 是內外之功一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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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陵方氏曰 獻公之反國에 將班邑於從者而後入은 則是私於從己之眤而忘保國之大矣니 豈所以合天下之公義哉아
위衛나라 헌공獻公이 망명했다가 위나라로 돌아올 때 교외에 이르러 장차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고을을 나누어준 뒤에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유장柳莊이 말하기를 “만약 모두가 〈국내에 남아서〉 사직社稷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누가 〈망명지에서〉 굴레와 고삐를 잡고서 따랐겠으며, 만약 모두가 따라다녔더라면 누가 사직을 지켰겠습니까?
임금께서 나라로 돌아오면서 사사로운 은정을 두시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고을을 나눠주지 않았다.
集說
헌공獻公이 노魯나라 양공襄公 14년年에 제齊나라로 망명하였다가 26년에 위衛나라로 돌아갔다. 기羈는 말을 매는 굴레이고, 적靮은 말에 물리는 재갈이다.
유장柳莊의 뜻은 나라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나 수행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라를 위했으니, 유독 수행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어서 사사로운 은정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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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진씨長樂陳氏:초楚나라 소왕昭王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상을 하사함에 도양屠羊 설說에게까지 상이 미쳤고,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상을 하사했으나 〈처음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창고지기의 접견接見을 사절辭絶했으며, 위衞나라 헌공獻公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후하게 대하여 교외에 이르러 장차 고을을 나누어주려 했으니, 이는 모두 사심만 따라 공적인 처사를 모르고, 가까운 자에게 가려 멀리 있는 자들을 알아주지 않은 것이다.
대개 나라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임금의 사직社稷을 지켰고, 수행한 자들은 임금이 타는 수레의 굴레와 고삐를 잡고서 따라다녔으니, 그 수고로움과 편안함은 비록 다르지만 공력을 들인 것은 똑같으니, 어찌 여기에는 후하게 대우하고 저기에는 박하게 대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유장柳莊이 헌공獻公에게 간언을 한 까닭이다.
장무중臧武仲이 말하기를 “위나라 헌공이 망명했을 때 태숙의太叔儀가 나라를 지키고 동모제同母弟인 전鱄이 함께 출분出奔하여, 혹은 국내에서 백성을 안무安撫하고, 혹은 국외에서 귀국歸國을 경영經營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의 공적이 똑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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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헌공獻公이 위나라로 돌아올 때 장차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고을을 나누어준 뒤에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자기를 수행하던 친한 이들에게만 사적인 은정을 내리려 한 것이고 나라를 지키던 대다수를 잊은 것이니, 어찌 천하의 공적인 도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