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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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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01 衛獻公 出奔이라가 反於衛할새 及郊하야 將班邑於從者而后入이어늘 柳莊曰 如皆守社稷이면 則孰執羈靮而從이며 如皆從이면 則孰守社稷이리오
君反其國而有私也 毋乃不可乎아한대 弗果班하니라
集說
≪集說≫ 獻公 以魯襄十四年奔齊라가 二十六年 歸衛하니라 所以絡馬 所以鞚馬
莊之意謂居者行者 均之爲國이니 不當獨賞從者하야 以示私恩이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하고 하고 衞獻公之厚從亡 而及郊하야 將班邑하니 是皆徇於私而不知公하고 蔽於邇而不知遠也
蓋居者守君之社稷하고 行者執君之羈靮하니 其勞逸雖殊 而功之所施則一이니 豈可厚此而薄彼哉리오 此柳莊所以諫獻公也
臧武仲曰 衞公之奔 有太叔儀以守하고 有母弟鱄以出이라 或撫其內하고 或營其外하니 其無歸乎리오하니 是內外之功一也
大全
○嚴陵方氏曰 獻公之反國 將班邑於從者而後入 則是私於從己之眤而忘保國之大矣 豈所以合天下之公義哉


나라 헌공獻公이 망명했다가 위나라로 돌아올 때 교외에 이르러 장차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고을을 나누어준 뒤에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유장柳莊이 말하기를 “만약 모두가 〈국내에 남아서〉 사직社稷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누가 〈망명지에서〉 굴레와 고삐를 잡고서 따랐겠으며, 만약 모두가 따라다녔더라면 누가 사직을 지켰겠습니까?
임금께서 나라로 돌아오면서 사사로운 은정을 두시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고을을 나눠주지 않았다.
集說
헌공獻公나라 양공襄公 14나라로 망명하였다가 26년에 나라로 돌아갔다. 는 말을 매는 굴레이고, 은 말에 물리는 재갈이다.
유장柳莊의 뜻은 나라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나 수행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라를 위했으니, 유독 수행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어서 사사로운 은정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나라 소왕昭王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상을 하사함에 도양屠羊 에게까지 상이 미쳤고, 나라 문공文公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상을 하사했으나 〈처음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창고지기의 접견接見사절辭絶했으며, 나라 헌공獻公은 망명했을 때 수행했던 자들에게 후하게 대하여 교외에 이르러 장차 고을을 나누어주려 했으니, 이는 모두 사심만 따라 공적인 처사를 모르고, 가까운 자에게 가려 멀리 있는 자들을 알아주지 않은 것이다.
대개 나라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임금의 사직社稷을 지켰고, 수행한 자들은 임금이 타는 수레의 굴레와 고삐를 잡고서 따라다녔으니, 그 수고로움과 편안함은 비록 다르지만 공력을 들인 것은 똑같으니, 어찌 여기에는 후하게 대우하고 저기에는 박하게 대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유장柳莊헌공獻公에게 간언을 한 까닭이다.
장무중臧武仲이 말하기를 “위나라 헌공이 망명했을 때 태숙의太叔儀가 나라를 지키고 동모제同母弟이 함께 출분出奔하여, 혹은 국내에서 백성을 안무安撫하고, 혹은 국외에서 귀국歸國경영經營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의 공적이 똑같다는 것이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헌공獻公이 위나라로 돌아올 때 장차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고을을 나누어준 뒤에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자기를 수행하던 친한 이들에게만 사적인 은정을 내리려 한 것이고 나라를 지키던 대다수를 잊은 것이니, 어찌 천하의 공적인 도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역주
역주1 楚昭王之賞從亡 而及於屠羊說(열) : ≪莊子≫ 〈讓王〉에 “楚 昭王이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잃고 도망갈 적에 양을 도살하는 백성 說이 달려가서 소왕을 수행했는데, 소왕이 나라로 돌아와서는 그동안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 하면서 양을 도살하는 백성 열에게도 상을 주려 하자, 양을 도살하는 백성 열이 말하기를 ‘대왕께서 나라를 잃었을 때에 저는 양을 도살하는 직업을 잃었고, 대왕께서 나라로 돌아오시자 저는 또한 양을 도살하는 직업을 되찾게 되었으니, 신의 작록은 이미 복구되었는데 또 무슨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므로, 소왕이 그에게 억지로라도 상을 주도록 하고……왕이 또 사마자기를 시켜서……그를 삼경의 지위로 맞아들이도록 하자, 그가 말하기를 ‘대저 삼경의 지위가 양을 도살하는 가게보다 귀한 줄을 나도 잘 알고, 만종의 녹봉이 양을 도살하여 얻는 이익보다 부함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작록을 탐하여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작록을 함부로 베푼다는 말을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히 받을 수 없으니, 다시 내 양을 도살하는 가게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楚昭王失國 屠羊說走而從於昭王 昭王反國 將賞從者 及屠羊說 屠羊說曰 大王失國 說失屠羊 大王反國 說亦反屠羊 臣之爵祿已復矣 又何賞之言 王曰强之……王謂司馬子綦……延之以三旌之位 屠羊說曰 夫三旌之位 吾知其貴於屠羊之肆也 萬鍾之祿 吾知其富於屠羊之利也 然豈可以貪爵祿 而使吾君有妄施之名乎 說不敢當 願復反吾屠羊之肆 遂不受也]”라고 하였다.
역주2 晉文公之賞從亡 而辭見守藏者 : ≪春秋左氏傳≫ 僖公 24년에 “당초에 晉侯의 小吏 頭須는 창고를 지키는 자였다. 文公이 망명했을 때 창고의 財物을 훔쳐 가지고 도망하여, 그 재물을 다 써가며 諸侯들에게 문공을 도와 歸國시켜 주기를 구하였다. 문공이 귀국함에 미쳐 두수가 뵙기를 청하자 문공은 머리를 감는다는 핑계로 接見을 辭絶하였다.[初 晉侯之豎頭須 守藏者也 其出也 竊藏以逃 盡用以求納之 及入 求見 公辭焉以沐]”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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