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001 邾婁考公之喪에 徐君이 使容居來弔含한대 曰寡君使容居坐含하고 進侯玉하시니 其使容居以含하라하니
集說
≪集說≫ 考公之喪에 徐國君이 使其臣容居者來弔하고 且致珠玉之含하니 言寡君이 使我親坐而行含하고 以進侯玉於邾君이라
侯玉者는 徐自擬天子하고 以邾君爲己之諸侯니 言進侯氏以玉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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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曰 凡行含禮는 未斂之前에 士則主人親含하고 大夫以上은 卽使人含이니
若斂後至殯葬하야 有來含者면 親自致璧於柩及殯上者를 謂之親含이요 若但致命하고 以璧授主人이면 主人受之를 謂之不親含이라
주루邾婁 고공考公의 상喪에 서徐나라 임금이 용거容居로 하여금 주루로 와서 조문하고 반함飯含하도록 하니, 용거가 말하기를 “우리 과군寡君께서 저로 하여금 꿇어앉아서[좌坐] 반함하고 제후諸侯의 옥玉을 올리게 하였으니, 저로 하여금 반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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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考公의 상喪에 서徐나라 임금이 그 신하 용거容居라는 자를 시켜 주루邾婁로 와서 조문하게 하고, 또 주옥珠玉의 반함飯含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용거가 말하기를 “과군寡君이 저로 하여금 직접 꿇어앉아서 반함을 행하여 제후諸侯의 옥[侯玉]을 주邾나라 임금에게 올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후옥侯玉’이라고 한 것은 서나라 임금이 자신을 천자天子에게 견주고 주나라 임금을 자기의 제후로 여긴 것이니, 제후에게 옥을 올리라고 말한 것이다.
“저로 하여금 반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용거가 즉시 반함의 예를 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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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疏:무릇 반함飯含의 예禮를 거행함은 염을 하기 전에 사士는 상주가 직접 반함을 하고, 대부大夫 이상은 바로 사람을 시켜서 반함을 하도록 한다.
만약 염한 뒤 빈소를 차리고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찾아와서 반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스스로 둥근 구슬을 널과 빈소의 위에 바치는 것을 ‘친함親含(친히 반함함)’이라고 하고, 만약 다만 명령만 전달하고 둥근 구슬을 상주에게 주면, 상주가 그것을 받는 것을 ‘불친함不親含(친히 반함하지 않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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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량왕씨石梁王氏:좌坐는 마땅히 꿇어앉는다[궤跪]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