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01
가 當室
하여는 冠衣
를 不純采
니라.
大全
[大全] 馬氏가 曰호대 孟子에 曰 父母俱存하며 兄弟無故가 一樂也라 하니, 樂於中者는 文必稱於外라.
孤子當室者는 謂嫡室也니 冠衣不純采者는 異於諸子也라.
蓋父之於長子에 冠於阼는 以著代也며 服之三年는 以稱情也니 則嫡之於父에 其可以不加隆乎아.
고자孤子로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자는 〈상복을 벗더라도〉 관과 심의에 채색 천으로 가선을 두르지 않는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당실當室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자를 말한다.
《예기禮記》 〈문상問喪〉편에 “어린 아이는 시마복緦麻服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대를 잇는 자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또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자를 가리킨 것이다.
이른바 채색 천으로 가선을 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탈상脫喪하였더라도 그대로 흰색으로 옷에 가선을 두르는 것이다.
다만 아버지의 후계자만 그렇게 하고 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大全
[大全]마씨馬氏 : 《맹자孟子》에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 번째의 즐거움이다.” 하였는데, 〈부모가 계시어〉 마음이 즐거운 자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반드시 그에 맞게 해야 한다.
관冠과 옷에 흰색으로 가선을 두르지 않는 것이 바로 꾸미는 것이다.
고자孤子로서 실室을 맡았다는 것은 적실嫡室(正寢)을 맡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관과 심의에 색깔 있는 가선을 두르지 않는 것은 여러 아들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대개 아버지는 장자에게 대하여 〈주인의 위차位次인〉 조阼에서 관례를 행하는 것은 대代를 잇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服을 삼 년간 입는 것은 정리情理에 맞게 한 것이니, 이런즉 적자嫡子가 아버지에 대하여 더 융숭하게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