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501 弔喪호대 弗能賻어든 不問其所費하며, 問疾호대 弗能遺어든 不問其所欲하며, 見人호대 弗能館이어든 不問其所舍니라.
大全
[大全] 臨川王氏가 曰호대 不問其所費하고 不問其所欲하고 不問其所舍는 口惠而實不至일새니라.
○ 嚴陵方氏가 曰호대 表記에 言호대 有客不能館이어든 不問其所舍라 하니, 則知人謂行人矣라.
儒行에 言호대 孔子至舍에 哀公館之者가 以此니라.
상가喪家에 가서 조문하면서 부조금을 낼 수 없으면 그 비용을 묻지 않으며, 병문안을 가서 증여를 할 수가 없으면 그가 원하는 것을 묻지 않으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묵게 해줄 수 없으면 그가 묵을 곳을 묻지 않는다.
集說
[集說]재화財貨로 상사喪事를 돕는 것을 부賻라 한다.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면 모두 묻지 않는 것은 한갓 묻기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大全
[大全]임천왕씨臨川王氏 : 그 비용을 묻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묻지 않으며 묵을 곳을 묻지 않는 것은 말로만 은혜를 베풀고 실행이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엄릉방씨嚴陵方氏 : 〈《예기禮記》의〉 〈표기表記〉편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숙소를 제공할 수 없으면 그에게 묵을 곳을 묻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그 사람이 행인行人임을 알 수 있다.
〈《예기禮記》의〉 〈유행儒行〉에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와〉 자기의 집에 도착하니 애공哀公이 〈찾아와서 예를 갖추고〉 공관公館을 주어 예우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