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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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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01 祥而縞하며 是月하고 徙月이니라
集說
≪集說≫ 疏曰 祥 大祥也 謂縞冠이니 大祥日著之
集說
○馬氏曰 祥禫之制 施於三年之喪이면 則其月同하고 施於期之喪이면 則其月異 雜記曰 이라하니 期之喪也
父在爲母 有所屈이라
三年所以爲極而至於二十五月者 其禮不可過 以三年之愛而斷於期者 其情猶可伸이라
在禫月而樂者 聽於人也 在徙月而樂者 作於己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祥而縞 卽玉藻所謂是也
是月하고 徙月 樂者라하니 以此일새니라


대상大祥을 지내고서 호관縞冠을 쓰며, 이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한 달이 지나면 음악을 연주한다.
集說
대상大祥이다. 호관縞冠을 이르니, 대상날에 호관을 쓴다.
集說
마씨馬氏대상大祥담제禫祭의 제도를 3연상年喪에 시행하면 그 달수가 똑같고, 기년상期年喪에 시행하면 그 달수가 다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11개월만에 (소상小祥)를 지내고 13개월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기년상이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을 입을 경우에는 굽혀지는 바가 있다.
3년이 표준이 되니, 25개월에 이른 경우에는 그 예를 초과할 수 없고, 3년의 사랑을 가지고 기년期年으로 결단하는 경우에는 그 을 그런대로 펼 수 있다.
“담제 지내는 달에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남의 연주를 듣는 것이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대상大祥을 지내고서 호관縞冠을 쓴다는 것은 바로 ≪예기禮記≫ 〈옥조玉藻〉의 이른바 “호관縞冠에 흰 가선을 두른 것은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쓰는 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한 달이 지나면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는데, “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자, 공자孔子께서 ‘한 달만 더 넘기고 나서 노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셨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十一月而練……十五月而禫 : 期年의 상은 11개월에 練祭를 지내고 13개월에 大祥祭를 지내고 15개월에 禫祭를 지내니, 연제를 지내고나면 남에게 조문한다.[期之喪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禫 練則弔](≪禮記≫ 〈雜記 下〉)
역주2 縞冠素紕 旣祥之冠 : 흰색 명주 바탕에 검은색 가선을 두른 관은 喪中의 자손들이 쓰는 관이이고, 흰색 명주 바탕에 흰 絹絲로 가선을 두른 관은 대상을 지내고 난 뒤의 관이다.[縞冠玄武 子姓之冠也 縞冠素紕 旣祥之冠也](≪禮記≫ 〈玉藻〉)
역주3 魯人……孔子以謂踰月則其善者 : ≪禮記≫ 〈檀弓 上〉 0316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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