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101 祥而縞하며 是月에 禫하고 徙月에 樂이니라
集說
≪集說≫ 疏曰 祥은 大祥也라 縞는 謂縞冠이니 大祥日著之라
集說
○馬氏曰 祥禫之制
를 施於三年之喪
이면 則其月同
하고 施於期之喪
이면 則其月異
라 雜記曰
이라하니 此
는 期之喪也
라
三年所以爲極而至於二十五月者는 其禮不可過요 以三年之愛而斷於期者는 其情猶可伸이라
在禫月而樂者는 聽於人也요 在徙月而樂者는 作於己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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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月
에 禫
하고 徙月
에 樂者
라하니 는 以此
일새니라
대상大祥을 지내고서 호관縞冠을 쓰며, 이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한 달이 지나면 음악을 연주한다.
集說
소疏:상祥은 대상大祥이다. 호縞는 호관縞冠을 이르니, 대상날에 호관을 쓴다.
集說
○마씨馬氏:대상大祥과 담제禫祭의 제도를 3연상年喪에 시행하면 그 달수가 똑같고, 기년상期年喪에 시행하면 그 달수가 다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11개월만에 제祭(소상小祥)를 지내고 13개월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기년상이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복服을 입을 경우에는 굽혀지는 바가 있다.
3년이 표준이 되니, 25개월에 이른 경우에는 그 예를 초과할 수 없고, 3년의 사랑을 가지고 기년期年으로 결단하는 경우에는 그 정情을 그런대로 펼 수 있다.
“담제 지내는 달에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남의 연주를 듣는 것이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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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대상大祥을 지내고서 호관縞冠을 쓴다는 것은 바로 ≪예기禮記≫ 〈옥조玉藻〉의 이른바 “호관縞冠에 흰 가선을 두른 것은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쓰는 관冠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한 달이 지나면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는데, “노魯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자, 공자孔子께서 ‘한 달만 더 넘기고 나서 노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셨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