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全
[大全] 金華應氏가 曰호대 自獻魚鼈로 至於效犬執禽히 皆細別其獻物之宜호대 而一物에 必有一儀也라.
自飾羔雁으로 至於飮玉爵히 又略序其飾物之文而重其物은 必重其禮也라. 終則總之하야
曰 凡以弓劍‧苞苴‧簞笥로 問人은 擧其凡以該上文所列之目也라.
蓋曰獻‧曰遺‧曰進‧曰效라 하야 雖不同이나 而皆所以爲問也라.
當其受命主人之時에 物이 雖未至於所遺之家나 而其操執有儀하야 已若與之相爲揖遜周旋하야 而無愧乎使者之容矣라.
○ 藍田呂氏가 曰호대 進者는 以物로 供尊者之用이요 非獻也라.
少儀에 曰호대 凡有刺刃者以授人이면 則避刃이 是也라.
少牢饋食에 主人左手縮之하야 以右袂進拂几三하고 右手橫執几하야 進授尸于筵前이라 하니 此는 進几之儀니라.
犬은 雖豢畜이나 然吠非其主하고 或有噬人之患이라.
少儀에 云호대 犬則執緤하고 執禽者는 左手니 謂摯也라.
禽摯는 若卿執羔하고 大夫執雁하고 士執雉하고 庶人執鶩하고 工商執鷄가 是也라.
士相見禮에 云호대, 摯冬用雉하고 夏用腒호대 左頭奉之라.
弓劍은 比於珠玉에 不慮其失墜라. 故로 得盡其文也라.
聘禮에 曰호대 小聘을 曰問이니, 問者는 久不相見하야 使人問安否以講好也라.
詩에 云호대 之子之順之란 雜佩以問之라 하니, 如弓劍苞苴簞笥는 皆可以問人者也라.
書에 曰호대 厥包橘柚라 하고, 易에 曰호대 包有魚라 하고, 詩에 曰호대 野有死麕하니 白茅包之가 是也라.
書
에 云惟衣裳在笥
가 是也
라.
簞《三圖》
集說
[集說]포苞는 생선이나 고기 등을 싸는 것이고, 저苴는 풀을 그릇에 깔고 물건을 담는 것이다.
단簞은 둥글고, 사笥는 네모진 것인데, 모두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심부름 가는 사람이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들을 챙겨서 즉시 위의威儀와 진퇴進退를 익히는데, 남의 나라에 도착한 〈사신의〉 의용儀容처럼 한다.
大全
[大全]금화응씨金華應氏 : 물고기를 바치는 일에서부터 개와 새를 바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다루는 적의適宜한 방법을 모두 세별細別하여 설명하였는데 물건마다 반드시 하나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새끼 양과 기러기를 덮는 것으로부터 옥배玉杯에 마시는 방법까지 또한 간략히 예기禮器를 꾸미는 방법方法을 언급하였는데 그 예기禮器를 중시한 것은 반드시 그 예를 중요시한 것이다.
끝에 가서는 총괄하여 “무릇 궁검弓劍이나 포저苞苴와 단사簞笥에 싸거나 담은 물품을 남에게 보낼 때에”라고 말한 것은 위 글에서 열거한 물목物目을 들어 말한 것이다.
헌獻‧유遺‧진進‧효效라고 하여 문자는 비록 다르지만 의미는 모두 준다는 뜻이다.
주인의 지시를 받을 때에는 물건이 아직 받을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지만 정해진 의식을 행해서 이미 〈상대편에 도착한 듯이〉 사양하고 겸손해 하는 행동을 하여 사자使者로서의 거동에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
남전여씨藍田呂氏 : 진進은 물건을 존귀한 이의 용도로 제공[供]하는 것이지 바치는 것[獻]은 아니다.
효效는 존귀한 이의 앞에 보내어 보게 하는 것이지 진상하는 것[進]이 아니다.
검劍‧과戈‧모극矛戟의 세 가지는 모두 병장기이다.
병장기를 제공[供]하는 사람이 그 칼날이 뒤로 오게 잡고 주는 것은 공경해서이다.
〈《예기禮記》의〉 〈소의少儀〉에 “무릇 날이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에는 날이 있는 부분이 〈상대에게 가지 않도록〉 피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터는 것은 먼지를 털어서 드리는 것이니 공경하는 태도이다.
〈《의례儀禮》의〉 〈소뢰궤식례小牢饋食禮〉에 “주인이 〈서쪽을 향하여 서서〉 왼손으로 궤几를 잡고 팔을 거두어서 오른쪽 소매로 궤几의 먼지를 세 번 닦아내고 두 손으로 궤를 가로로 잡고 궤연几筵 앞으로 나가서 시동에게 준다.” 하였는데, 이것이 궤几를 주는 방식이다.
양이나 말처럼 기르는 짐승은 길들여져서 제압하기 쉽다.
〈소의少儀〉편에 “소는 고삐를 잡고, 말도 고삐를 잡되 모두 오른손으로 끌고 간다.
개는 비록 기르는 짐승이기는 하나 주인이 아닌 사람을 보면 짓고 더러는 사람을 물 염려가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왼손으로 끌고 가고 오른손으로 제어하여 모습이 마치 포로를 다루는 일에 비길 만하다.
〈소의少儀〉에 “개는 밧줄로 묶어서 잡고, 새를 바칠 때에는 〈새의〉 머리를 왼쪽으로 하여 주는데 이를 폐백이라 한다.” 하였다.
짐승으로 쓰는 폐백은 경卿은 염소를 가지고 가고, 대부는 기러기를 가지고 가고, 사士는 꿩을 가지고 가며, 백성은 집오리를 가지고 가며, 공장工匠과 상인은 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다.
〈《의례儀禮》〉 〈사상견례士相見禮〉에 “폐백으로 겨울에는 꿩을 쓰고, 여름에는 말린 꿩고기를 쓰는데 꿩의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잡는다.”고 하였다.
새끼 양과 기러기를 덮는 것을 수놓은 천으로 한다는 것은 베에 수를 놓은 것으로 덮는 것이다.
활과 칼을 받을 때에는 소매를 대고서 받는 것은 예의禮儀이다.
활과 칼은 주옥珠玉에 비하여 떨어뜨릴 염려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꾸밈을 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례儀禮》의〉 〈빙례聘禮〉에 “소빙小聘을 문問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문問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 우호를 다지는 것이다.
의미는 제후의 조빙朝聘과 같지만 예는 줄인 것이다.
《시경詩經》에 “압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저들, 나의 패옥 챙겨서 위로해야 함을.[之子之順之, 雜佩以問之]”이라고 하였으니, 궁검弓劍이나 포저苞苴와 단사簞笥에 싸거나 담은 물건은 모두 남들을 방문할 때 줄 수 있는 것이다.
활과 칼은 완상玩賞하는 물건이고, 포저苞苴에 싼 것은 생선과 고기와 과실들이다.
《서경書經》에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은 귤과 유자이다.”라고 하였고, 《주역周易》에는 “포包에 물고기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는 “들판에 죽은 사슴이 있어, 흰 띠풀로 덮어 놓았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단簞은 《논어論語》에 “대바구니 하나에 담은 밥.”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서경書經》에 “의상이 사笥에 담겨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