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01 國君
은 春田
에 不圍澤
하며, 大夫
는 不掩群
하며, 士
는 不取
이니라.
集說
君‧大夫‧士는 位有等降이라 故로 所取가 各有限制하니,
○ 方氏가 曰호대, 用大者는 取愈廣이오, 位卑者는 禁愈嚴이니라.
국군이 봄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늪지대를 포위하지 않고, 대부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떼 지어 있는 〈새나 짐승을〉 덮쳐서 잡지 않으며, 사士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새끼나 알을 취하지 않는다.
集說
늪지대는 넓으므로 포위라 하였고, 떼 지어 모여 있으므로 덮친다고 한 것이다.
미麛는 사슴새끼이지만 모든 짐승의 새끼도 통틀어 이름한 것이다.
미란麛卵은 크기가 작으므로 취한다고 한 것이다.
군君과 대부大夫와 사士는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하는 것에 각기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은 〈왕제王制〉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방씨方氏 :
, 벼슬이 낮은 사람일수록
금령禁令은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