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611 乘路馬호대 必朝服이니 載鞭策하며 不敢授綏하며 左必式이니라.
集說
旣衣朝服하고, 又鞭策則但載之而不用하니, 皆敬也라.
今臣以習儀而居左라 則自馭以行하고 不敢使車右로 以綏授己也라.
〈신하가〉 노마路馬를 타는 예절을 익힐 때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채찍을 수레에 실어 놓아야 하며, 감히 〈어자御者가〉 정수正綏를 건네주지 않게 하며, 왼쪽에 타서 반드시 식式의 예를 한다.
集說
[集說] 이 대목은 신하가 의식을 익힐 때의 절목을 말한 것이다.
이미 조복을 입고 또 채찍은 다만 수레에 싣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으니, 모두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
임금이 수레를 타면 어자御者가 정수正綏를 주는 것이다.
이제 신하가 의식을 익히느라 〈임금의 자리인〉 좌측에 탄 것이니, 스스로 수레를 몰아가고, 감히 거우車右로 하여금 정수를 자기에게 건네주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왼쪽에 타서 반드시 식을 하는 것은 이미 존위尊位에 있으니 마땅히 식式을 하여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