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06 班朝治軍과 涖官行法이 非禮면 威嚴不行하며,
集說
[集說] 班朝廷上下之位하며 治軍旅左右之局하며 分職以涖官하며 謹守以行法에 威則人이 不敢犯하고 嚴則人이 不敢違니
조정의 위차位次를 정하고 부대部隊를 통솔하고 벼슬에 나아가고 법령을 시행하는 일은 예禮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集說
[集說] 조정에서 상하의 위차位次를 정하며 군대에서 좌우의 부대를 다스리며, 직무職務를 나눠 맡아 벼슬에 나가며 삼가 〈본분을〉 지켜 법을 집행할 때에 위엄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고 엄격하면 감히 어기지 못한다.
이 네 가지는 예禮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