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203 五十엔 不致毁하고 六十엔 不毁하며 七十엔 唯衰麻가 在身이오, 飮酒食肉하며 處於內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毁瘠不形은 慮或至於滅性故也라.
居喪之禮는 雖哭泣無時나 然이나 不可以過哀而喪其明焉이요,
雖聞樂不樂이나 然이나 不可以過哀而聵其聰焉이라.
視聽이 衰면 則不足以當大事也니, 雜記에 言호대 視不明聽不聰을 君子病之者는 以此니라.
前言爲人子者는 居不主奧하며 行不中道하며 及其居喪하야는 則升降不由阼階하며 出入에 不當門隧者는 事死如事生也라.
七十則衰麻之外에 與平居無以異하니 飮酒食肉則不必有疾이오, 處於內則不必居門外之倚廬也라.
〈거상居喪의 예는〉 나이 50에는 몸을 심하게 상하도록 하면 안 되고, 60에는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70에는 상복만 몸에 걸치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집안에서 거처한다.
集說
60은 더 노쇠했기 때문에 애훼哀毁해서는 안 된다.
70의 나이는 죽을 때가 멀지 않았으므로 거상居喪의 예를 간략하게 한다.
〈이것은〉 몸을 보전하여 상기喪期를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슬픔으로 몸을 상하여 수척해지더라도 뼈가 드러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생명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상중에 있을 때의 예는 비록 곡하는 데에 정해진 때가 없을 정도로 슬퍼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여 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록 음악을 듣더라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여 청력聽力을 잃어서도 안 된다.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면 큰일을 맡을 수 없으니, 〈《예기禮記》의〉 〈잡기雜記〉에 “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듣는 것이 또렷하지 않은 것을 군자는 병통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앞에서 자식 된 사람은 방의 서남 쪽 구석[奧]에 거처하지 않으며, 길 한가운데로 걷지 않으며, 상중에 있을 때에는 오르내림에 동쪽 계단을 쓰지 않으며, 들고날 때에 문의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
나이 70이 되면 상복을 입는 것 이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니, 술 마시고 고기 먹는다는 것은 질병과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며, 내실에서 거처한다는 것은 문 밖의 여막廬幕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