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02 執玉호대 其有藉者則裼하고, 無藉者則襲이니라.
集說
[集說] 古人之衣
는 近體有袍
之屬
하니, 其外有裘
요, 夏月則衣葛
하나니,
或裘或葛이 其上에 皆有裼衣하고, 裼衣上에 有襲衣하고,
襲衣之上에 有常著之服하니 則皮弁服及深衣之屬이 是也라.
掩而不開를 謂之襲이오, 若開而見出其裼衣則謂之裼也라.
○ 又聘禮註에 云호대, 曲禮에 云執玉호대 其有藉者則裼하고, 無藉者則襲이라 하니,
所謂無籍은 謂圭璋特達하고 不加束帛이니, 當執圭璋之時엔 其人은 則襲也요,
有藉者는 謂璧琮加於束帛之上이니, 當執璧琮時엔 其人은 則裼也니,
曲禮所云은 專主圭璋特而襲璧琮加束帛而裼一條하야 言之어늘
先儒가 乃以執圭而垂繅로 爲有藉하고, 執圭而屈繅로 爲無藉하니 此則不然이라.
竊詳經文호니 裼襲은 是一事요, 垂繅屈繅는 又別是一事니, 不容混合爲一說이라.
옥玉을 잡을 때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에는 석의裼衣를 드러내 보이게 하고, 깔개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集說
[集說] 옛 사람의 의복제도는 속옷으로는 속내의[袍]와 속고의[襗] 등이 있고 그 위에 갖옷[裘]을 걸치는데, 여름이면 갈옷[葛衣]을 입는다.
갖옷을 입거나 갈옷을 입거나 그 위에는 모두 석의裼衣를 입고, 석의 위에는 습의를 입는다.
습의 위에 평상 입는 옷을 걸치니, 피변복皮弁服과 심의深衣 등이 이것이다.
가리고 풀어 헤치지 않는 것을 습襲이라 하고, 풀어 헤쳐서 속의 석의裼衣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석裼이라 한다.
빙례주聘禮註 : 〈곡례曲禮〉에 “옥玉을 잡을 때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에는 석의裼衣를 드러나게 하고, 깔개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깔개가 없다는 것은 규장圭璋만 보내고 위에 속백束帛으로 덮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규장圭璋을 잡을 때에는 잡은 사람이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라는 것은 벽종璧琮을 속백束帛의 위에 얹는 것을 말하니, 벽종을 잡을 때에는 잡은 사람은 석의裼衣가 드러나게 한다.
〈곡례曲禮〉에서 말한 것은 오로지 “규장圭璋만 보내면 습의襲衣를 하고, 벽종璧琮에 속백을 덮었으면 석의裼衣가 드러나게 한다.”는 한 조목을 위주로 말한 것인데,
가
규圭를 잡고서 규의 끈[繅]을 늘어뜨린 것을 깔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규를 잡고서 규의 끈[繅]을 접어 올린 것을 깔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경문經文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석裼과 습襲은 한 가지 일이고, 수소垂繅와 굴소屈繅가 또 다른 한 가지이니 합하여 일설一說로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