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005 始死에 脯醢之奠하고 將行에 遣而行之하며 旣葬而食之하나니 未有見其饗之者也라
集說
≪集說≫ 始死에 卽爲脯醢之奠하고 將葬則有包裹牲體之遣하고 旣葬則有虞祭之食하니 何嘗見死者享之乎리오
然自上世制禮以來로 未聞有舍而不爲者하니 爲此則報本反始之思를 自不能已矣니 豈復有倍之之意乎아
先王制禮에 其深意蓋如此하니 今子刺喪之踊而欲去之者가 亦不足以爲禮之疵病也라
처음 막 죽었을 때는 말린 포와 젓갈을 올리고, 장차 상여가 나가려 할 때에는 희생을 싸서 견거遣車에 실어 보내고, 이미 장례하고 나서는 우제虞祭를 지내는데, 아직 죽은 사람이 우제를 흠향歆饗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상세上世 이래로 이를 폐지한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발을 구르는 예를 비난해서 없애고자 한 것은 또한 예의 하자가 아니라네.”
集說
사람이 막 사망하였을 때에는 바로 말린 포와 젓갈을 차려 전奠을 올리고, 장차 장사葬事를 지내려 할 때에는 희생의 하체下體를 싸서 견거遣車에 실어 보내며, 이미 장사를 지내면 우제虞祭의 제향이 있는데, 어찌 일찍이 죽은 사람이 그 우제를 흠향歆饗함을 보았겠는가?
그러나 상세上世에 예禮를 제정한 이래로 이것을 버리고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뿌리에 보답하고 시초를 추원推原하는 생각을 저절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니, 어찌 다시 그를 저버릴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깊은 뜻이 대개 이와 같으니, 지금 그대가 초상初喪에서 발을 구르는 것을 풍자하여 그걸 없애버리고자 한 것은 또한 예禮의 하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