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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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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8001 縣子瑣曰 吾聞之호니 古者不降하야 上下各以其親하니 滕伯文 爲孟虎齊衰하니 其叔父也 爲孟皮齊衰하니 其叔父也니라
集說
≪集說≫ 縣子
集說
○疏曰 古者 殷時也 周禮 以貴降賤하며 以適降庶하고 惟不降正耳어늘 而殷世以上 雖貴 不降賤也하니 上下各以其親 不降之事也
謂旁親族曾祖從祖及伯叔之班이요 謂從子從孫之流 彼雖賤이나 不以己尊降之하고 猶各隨本屬之親輕重而服之 故云上下各以其親이라
滕國之伯 名文이라 爲孟虎著齊衰之服者 虎是文之叔父也 又爲孟皮著齊衰之服者 文是皮之叔父也 言滕伯 上爲叔父하고 下爲兄弟之子하야 皆著齊衰也
大全
≪大全≫ 朱子曰 夏殷而上 大槪只是親親長長之意 到得周來하얀 則又添得許多貴貴底禮數하니 如始封之君 不臣諸父昆弟하고 封君之子 不臣諸父而臣昆弟하며 期之喪 天子諸侯絶하고 大夫降이나 然諸侯大夫尊同이면 則亦不絶不降하고 姊妹嫁諸侯者 則亦不絶不降하니 此皆貴貴之義
上世想皆簡略하야 未有許多降殺貴貴底禮數
凡此 皆天下之大經이로대 前世所未備하고 到得周公하야 搜剔出來하고 立爲定制하야 更不可易이라


현자쇄縣子瑣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날에는 강복降服하지 않아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각 자기 친소親疏에 따라 을 입어주었는데, 나라 백작伯爵맹호孟虎를 위하여 자최복齊衰服을 입어주었으니 맹호가 자기의 숙부였기 때문이고, 또 맹피孟皮를 위해서 자최복을 입어주었으니 자기가 맹피의 숙부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集說
현자縣子의 이름은 이다.
集說
:옛날이란 나라 때이다. 나라의 에는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에 대해서 강복降服하고, 적자適子서자庶子에 대해서 강복하며, 오직 정친正親에게만 강복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은나라 시대 이전에는 비록 귀하더라도 천한 사람에 대해서 강복하지 않았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각 자기 친소親疏대로 을 입었다.”는 것은 강복하지 않는 일이다.
윗사람은 방친旁親증조曾祖의 형제[족증조族曾祖]와 조부祖父의 형제[종조從祖] 및 아버지 형제[백숙伯叔]의 반열을 이르고, 아랫사람은 형제의 자식[종자從子]과 형제의 손자[종손從孫]의 부류를 이르니, 그들이 비록 천하지만 자기가 존귀하다 하여 그들에게 강복하지 않고, 그대로 각각 본속本屬의 친한 경중에 따라서 그들의 을 입어준다. 그러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각 자기 친소親疏에 따라 을 입어주었다.”고 한 것이다.
나라 백작伯爵은 이름이 이다. 자최복齊衰服을 입어준 것은 맹호孟虎숙부叔父이기 때문이고, 또 맹피를 위해서 자최복을 입어준 것은 맹피孟皮의 숙부이기 때문이니, 등나라 백작이 위로는 숙부를 위하고 아래로는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모두 자최복을 입어주었다는 말이다.
大全
주자朱子나라와 나라 이전에는 대개 친족을 친히 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뜻만 있었고, 나라에 이르러서는 또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많은 예절이 더해졌으니, 예컨대 처음 봉해진 군주는 아버지의 형제와 자신의 형제를 신하로 삼지 않았고, 군주에 봉해진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형제는 신하로 삼지 않지만 자신의 형제는 신하로 삼았으며, 기년상期年喪은 천자와 제후는 상복을 입지 않고 대부는 강복降服을 하였지만 죽은 사람이 제후와 대부처럼 귀천이 같으면 또한 절복絶服하지도 않고 강복하지도 않았으며, 자매가 제후에게 시집간 경우에도 절복하지도 않고 강복하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뜻이다.
상고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간략해서 허다하게 강쇄하거나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예절이 있지 않았다.
대체로 이것은 모두 천하의 큰 법인데, 옛날에는 갖추지 못했으나 주공周公 때에 이르러 샅샅이 가려내고 제도를 정하여 다시는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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