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01 龜와 筴과 几와 杖과 席과 蓋와 重素와 袗絺綌을 不入公門하며,
集說
絺綌은 所以凉體요, 袗은 單也니, 單則見體而褻이니
귀갑龜甲‧서죽筮竹‧안석案席‧지팡이‧자리‧일산日傘을 휴대하거나 상하上下가 흰옷이나 갈포의 홑옷차림으로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集說
[集說]귀갑龜甲과 서죽筮竹은 길흉을 묻는 것이므로 〈이를 휴대하면〉 미리 모의한다는 혐의가 있다.
안석과 지팡이는 나이든 사람을 우대하는 물건이니 자신을 높인다는 혐의가 있다.
자리는 앉거나 눕는 데 소용되는 물건이고, 일산[蓋]은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것이다.
갈포 옷은 몸을 시원하게 해 주는 옷이고, 진袗은 한 겹이니 갈포 옷 한 겹만 입으면 몸이 드러나서 외설스럽다.
〈자리‧일산‧치격絺綌〉 이 세 가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다.
중소重素는 상의와 하의가 모두 흰 것이니 길복吉服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공문公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