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04 行役에 以婦人하며 適四方에 乘安車하며,
集說
[集說] 疏에 曰호대 婦人은 能養人이라. 故許自隨니라.
古者에 四馬之車를 立乘하니 安車者는 一馬小車니 坐乘也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几則憑之하야 以安其體하고 杖則持之하야 以助其力也라.
行役은 外事也로되 而以婦人焉은 欲其雖在外而猶在內也요 適四方은 勞事也니 而乘安車焉은 欲其雖服勞而不失其逸也라.
是
는 皆待之以非常之禮故也
라.
安車《集成圖》
공무로 외출할 때에는 부인과 함께 하며, 여러 곳에 순시를 나갈 때는 안거安車를 탄다.
集說
[集說]소疏 : 부인은 사람을 봉양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옛날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는 서서 타고, 안거安車는 한 마리 말이 끄는 작은 수레로서 앉아서 탄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궤几는 기대어 그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장杖은 의지하여 그 힘든 것을 덜어주는 것이다.
행역行役은 외사外事인데도 부인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밖에 있더라도 안에 있을 때와 같게 하려는 것이고, 사방四方에 나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니 안거安車를 타도록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을 할 때라도 편안함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다.
행역行役이라고 말한 것은 촛점이 공무公務에 있음을 말한 것이고 사방에 간다고 말한 것은 촛점이 가는 곳이 멀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공무로 갈 때에도 오히려 부인을 대동할 수 있으니 하물며 사적인 일로 갈 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멀리 갈 때에도 오히려 안거安車를 탈 수 있으니 하물며 국내에 있을 때이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대우하기를 모두 특별한 예로 대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