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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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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02 重 主道也 殷主 綴重焉하고 周主 重徹焉하니라
集說
≪集說≫ 禮註云호대 士重 木長三尺이라하니 始死 作重以依神하니 雖非主而有主之道 故曰主道也
殷禮 始殯時 置重于殯廟之庭이라가 曁成虞主則綴此重하야 而懸於新死者所殯之廟하고 周人 虞而作主則徹重而埋之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重設於始死之時하고 主立於旣虞之後 則重非主也 有主之道爾
殷雖作主矣 猶綴重以懸於廟하니 不忍棄之也
周旣作主矣 重遂徹而埋於土하니 不敢瀆之也
不忍棄之者 所以致其愛而質이라 故殷人行之
不敢瀆之者 所以致其敬而文이라 周人行之니라
夫重與主 皆所以依神而已
或曰重하고 或曰主 何也
始死而未葬 則有柩矣어늘 有柩而又設重이니 所以爲重也 旣有廟矣 有廟而必立主 是爲主也니라


[가주假主]은 신주神主의 도이니, 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고 나면 을 묶어서 사당에 매달아놓고, 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고 나면 을 거두어 매장하였다.
集說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에 이르기를 “은 나무의 길이가 3이다.”라고 하였으니, 막 죽었을 적에 을 만들어서 신을 의지하게 하니, 비록 신주神主는 아니지만 신주의 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의 도[주도主道]’라고 말한 것이다.
나라의 는 처음 빈소를 차릴 때 빈묘殯廟의 뜰에 을 놓아두었다가 우제虞祭의 신주를 만들고 나면 이 을 묶어서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빈소를 차린 사당에 매달아놓고, 나라 사람은 우제虞祭를 지내고서 신주를 만들면 을 거두어서 그걸 매장하였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은 처음 죽었을 때 설치하고, 신주神主우제虞祭를 마치고 난 뒤에 세우니, 은 신주가 아니라 신주의 도리가 있을 뿐이다.
나라 때에도 비록 신주를 만들더라도 여전히 을 묶어서 사당에 매달아 두었으니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라 때에는 신주를 만들고 나서 을 마침내 거두어 땅에 매장을 하였는데, 감히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을 극진히 하면서도 질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은인殷人은 이 방법을 시행한 것이다.
‘감히 더럽히지 못하는 것’은 그 공경을 극진히 하면서도 문채가 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주인周人은 이 방법을 시행한 것이다.
가주와 신주는 모두 신령神靈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혹은 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라 하기도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막 죽어서 아직 장사지내지 않았으면 영구가 있을 것이니, 영구가 있는데 또 가주를 설치했으니 중복했다는 뜻으로 이 된 것이고, 이미 사당이 있으니 사당이 있으면 반드시 주인을 세워야 하니 이래서 가 된 것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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