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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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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0501 夫禮者 所以定親疏하며 決嫌疑하며 別同異하며 明是非也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五服之內 大功以上服麤者 爲親이요 小功以下服精者 爲疏.
若妾爲女君期하고
女君爲妾 하고 降之則有舅姑爲婦之嫌이라
故全不服하니 是決嫌也
孔子之喪 門人 疑所服한대 子貢 請若喪父而無服하니 是決疑也.
本同今異 姑姊妹 是也 本異今同 世母叔母及子婦 是也.
得禮爲是 失禮爲非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伯母叔母疏衰 踊不絶地하고
爲祖父母하야는 齊衰期하고 爲曾祖父母하야는 齊衰三月하니 此所以定親疏也.
嫂叔하며 嫂叔 無服하며, 君 沐粱하고 大夫 沐稷하며 하고 燕不以公卿爲賓하며 하니, 此 所以決嫌疑也.
己之子與兄弟之子 異矣 引而進之하야 同服齊衰期하고 天子至於庶人 其貴賤 異矣 而父母之喪 齊衰之服 饘粥之食 無貴賤하고 一也.
大夫 爲世父母 叔父母 衆子昆弟 昆弟之子하야 降服大功하니 尊同則不降
此所以別同異也니라.
禮之所尊 尊其義也, 其文 是也 其義 非也. 君子不行也, 其義 是也 其文 非也 君子 行也니라.
麻冕 禮也 今也純하니이라
호리라 하시고, 男女 不授受 禮也
嫂溺이면 라 하니, 此所以明是非也니라.


라는 것은 〈관계의〉 친소親疏를 확정하며, 혐의스러운 것은 잘라내고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
集說
[集說] : 오복五服 중에서 대공복大功服 이상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들이 가까운 이들이고, 소공복小功服 이하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가 먼 관계이다.
첩은 본부인[女君]을 위하여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
그런데 본부인이 첩을 위하여 만약 그와 똑같이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면 너무 무겁고, 낮추면 구고舅姑가 며느리를 위해 입는 과 같게 되는 혐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혀 복을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공자가 돌아가시자 문인門人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자 자공이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하되 상복은 입지 말자고 청하였으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한 것이다.
근본은 같으나 지금에 와서 다른 것은 고모와 자매가 이 경우이고, 근본은 다르나 지금에 와서 같은 것은 세모世母숙모叔母자부子婦가 이 경우이다.
예에 맞는 것이 이고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이다.
주인이 미처 소렴小斂하기 전에 자유子游석구裼裘의 차림으로 조문弔問한 것은 예에 맞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증자曾子습구襲裘의 차림으로 조문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므로 그른 것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백모나 숙모의 상에는 소쇠복疏衰服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발을 땅에서 떼지 않는다.
고모나 누님 혹은 누이동생에게는 대공복大功服을 입지만 발을 동동 구를 때에는 발을 땅에서 뗀다.
또 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증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齊衰 삼월복三月服을 입으니 이것은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정한 것이다.
형수와 시숙 간에는 서로 안부를 전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정해진 도 없으며, 임금의 목욕에는 기장을 쓰고, 대부의 목욕에는 피 뜨물을 쓰고 선비의 목욕에는 기장 뜨물을 쓰며, 연회에 공경公卿으로 삼지 않고 대부로 빈을 삼으니, 이것은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나의 자식과 형제의 자식은 다르나 끌어다 올려서 같은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천자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그 귀천貴賤은 다르나 각기 부모의 상에 자최복齊衰服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는 것은 귀천의 구별이 없이 모두 같다.
대부는 백부모伯父母숙부모叔父母중자衆子의 형제‧형제의 자식을 위하여 복을 낮추어 대공복을 입지만 존귀함이 같으면 강복降服하지 않는다.
이것이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에서 높이는 것은 그 뜻을 높이는 것이니, 그 문식文飾은 옳으나 그 가 그르면 군자는 행하지 않고, 그 의는 옳으나 그 문식이 그르면 군자는 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도 “마사麻絲로 짠 모자를 쓰는 것이 전통적인 예에 맞지만 오늘날 모두들 면사綿絲로 짠 모자를 쓰니 〈마사로 짠 모자에 비하여〉 검소한 것이다.
나도 여러 사람들을 따르리라.” 하였고, “남자와 여자는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그를 손으로 이끌어 준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시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若報之則太重 : 본래는 若服之則太重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阮元 校 《十三經注疏》 및 북경대학출판부 간행 《十三經注疏》에 의거하여 報자로 고쳤다. 報자의 뜻은 서로 같은 복을 입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나를 위해 기년복을 입으면 나도 그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을 報라고 한다. 이의 교감에 대하여는 《十三經注疏》의 교감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十三經注疏》 《禮記正義》 13면 注② 북경대학출판사)
역주2 子游裼裘而弔……非也 : 襲裘而弔는 羔裘와 裼衣의 위에 襲衣를 덮어 입고 조문하는 일을 말하며, 裼裘而弔는 羔裘와 裼衣에 襲衣를 입지 않고 조문하는 것이다. 즉 습의를 입었다는 것은 정장을 의미하며 습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평상시의 복장[吉服]을 의미한다. 문상에 있어서 상주가 變服하기 전에는 평상시의 복장으로 하는 것이 예에 맞고, 상주가 변복했으면 문상하는 이도 그에 따라 정장을 하는 것이 예에 맞다는 뜻이다. (남만성 번역 禮記7 260-263면. 평범사) 이 글에서 인용된 부분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증자는 습구차림으로 조상하고 자유는 석구차림으로 조상하였다. 증자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였다. ‘이 장부는 예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석구차림으로 조상한단 말인가’ 주인이 소렴을 마치고서 웃옷의 어깨를 드러내고 삼으로 머리를 묶으니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습구를 입고 吉冠에 絰을 감고 絰帶를 띠고 돌아왔다. 그러자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장부가 옳다.’[曾子襲裘而弔 子游裼裘而弔 曾子指子游而示人曰 夫夫也爲習於禮者 如之何其裼裘而弔也 主人旣小斂 袒括髮 子游趨而出 襲裘帶絰而入 曾子曰 我過矣 我過矣 夫夫是也]” 《禮記注疏》 〈檀弓 上〉 卷7
역주3 伯母叔母疏衰……踊絶於地 : 이 말의 의미는 백모와 숙모는 나로 보아 관계[義理]가 가깝지만 혈연적인 연관[恩惠]은 없는 것이므로 복은 무겁지만 슬픔의 표현은 비교적 약한 것이며, 반대로 고모나 누이는 義理는 조금 멀지만 恩惠는 가까운 까닭에 복은 가볍지만 내 마음을 나타내는 슬픔의 표현은 더 강한 것이라는 뜻이다. 즉 예라는 것은 의리와 은혜가 모두 알맞게 조화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된 부분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였다. 백모와 숙모의 상에는 소최복을 입으며 슬픔을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를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모와 이모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지만 발을 동동 구를 때 발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아는 자라면 예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쓸 수 있을 것이다.[孔子曰 伯母叔母 疏衰 踊不絶地 姑姊妹之大功 踊絶於地 如知此者 由文矣哉 由文矣哉]” 《禮記注疏》 卷43 〈雜記 下〉
역주4 通問 : 通問은 안부를 전하거나 문병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녀간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方氏曰 通問若問安問疾之類] 《禮記纂言》 卷1 中
역주5 沐粱 : 喪事에서 “ ‘임금은 기장 뜨물로 목욕을 시키고 大夫는 피 뜨물로 목욕시키며 士는 기장 뜨물로 목욕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疏에 ‘士는 비천하여 혐의 받을 것이 없으니 이는 임금의 예를 취하여 사용한 것이다.’[君沐粱 大夫沐稷 士沐粱 疏 士卑不嫌 是拾君之禮而用之也] 《禮記注疏》 卷23 〈禮器〉”라고 하였다.
역주6 以大夫爲賓 : 연례에서 主賓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다. 따라서 연례에 공경으로 빈을 삼지 않고 대부로 빈을 삼는 것은, 공경은 朝臣 중에서 군주 다음으로 존귀한 지위이므로 만약 그를 빈으로 삼으면 군주와 대등해지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를 빈으로 삼아서 그런 혐의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正義曰 此經 明燕禮臣莫敢亢君 君又屈而禮之也 而以大夫爲賓 爲疑也者 公卿朝臣之尊 賓又敵主之義 若以公卿爲賓 疑其敵君之義 爲其嫌疑 故所以使大夫爲賓 明其遠嫌之義也]” 《禮記注疏》 卷62
역주7 吾從衆 : 《論語集註》 〈子罕〉
역주8 援之以手 : 《孟子集註》 〈離婁章句 上〉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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