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01 夫禮者는 所以定親疏하며 決嫌疑하며 別同異하며 明是非也니라.
集說
[集說] 疏에 曰호대 五服之內에 大功以上服麤者가 爲親이요 小功以下服精者가 爲疏라.
孔子之喪에 門人이 疑所服한대 子貢이 請若喪父而無服하니 是決疑也라.
本同今異는 姑姊妹가 是也요 本異今同은 世母叔母及子婦가 是也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伯母叔母疏衰는 踊不絶地하고
爲祖父母하야는 齊衰期하고 爲曾祖父母하야는 齊衰三月하니 此所以定親疏也라.
嫂叔
은 不
하며 嫂叔
은 無服
하며, 君
은 沐粱
하고 大夫
는 沐稷
하며 士
는 하고 燕不以公卿爲賓
하며 하니, 此
는 所以決嫌疑也
라.
己之子與兄弟之子는 異矣나 引而進之하야 同服齊衰期하고 天子至於庶人히 其貴賤은 異矣나 而父母之喪에 齊衰之服과 饘粥之食은 無貴賤하고 一也라.
大夫는 爲世父母 叔父母 衆子昆弟 昆弟之子하야 降服大功하니 尊同則不降은
禮之所尊은 尊其義也니, 其文은 是也나 其義가 非也라. 君子不行也요, 其義는 是也나 其文이 非也면 君子는 行也니라.
예禮라는 것은 〈관계의〉 친소親疏를 확정하며, 혐의스러운 것은 잘라내고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
集說
[集說]소疏 : 오복五服 중에서 대공복大功服 이상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들이 가까운 이들이고, 소공복小功服 이하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이가 먼 관계이다.
첩은 본부인[女君]을 위하여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
그런데 본부인이 첩을 위하여 만약 그와 똑같이 기년복期年服을 입는다면 너무 무겁고, 낮추면 구고舅姑가 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服과 같게 되는 혐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혀 복을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공자가 돌아가시자 문인門人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자 자공이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하되 상복은 입지 말자고 청하였으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을 판단한 것이다.
근본은 같으나 지금에 와서 다른 것은 고모와 자매가 이 경우이고, 근본은 다르나 지금에 와서 같은 것은 세모世母‧숙모叔母와 자부子婦가 이 경우이다.
예에 맞는 것이 시是이고 예에 맞지 않는 것이 비非이다.
주인이 미처 소렴小斂하기 전에 자유子游가 석구裼裘의 차림으로 조문弔問한 것은 예에 맞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증자曾子가 습구襲裘의 차림으로 조문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므로 그른 것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백모나 숙모의 상에는 소쇠복疏衰服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발을 땅에서 떼지 않는다.
고모나 누님 혹은 누이동생에게는 대공복大功服을 입지만 발을 동동 구를 때에는 발을 땅에서 뗀다.
또 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증조부모를 위해서는 자최齊衰 삼월복三月服을 입으니 이것은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정한 것이다.
형수와 시숙 간에는 서로 안부를 전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정해진 복服도 없으며, 임금의 목욕에는 기장을 쓰고, 대부의 목욕에는 피 뜨물을 쓰고 선비의 목욕에는 기장 뜨물을 쓰며, 연회에 공경公卿을 빈賓으로 삼지 않고 대부로 빈을 삼으니, 이것은 혐의스러운 점을 제거한 것이다.
나의 자식과 형제의 자식은 다르나 끌어다 올려서 같은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천자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그 귀천貴賤은 다르나 각기 부모의 상에 자최복齊衰服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는 것은 귀천의 구별이 없이 모두 같다.
대부는 백부모伯父母‧숙부모叔父母‧중자衆子의 형제‧형제의 자식을 위하여 복을 낮추어 대공복을 입지만 존귀함이 같으면 강복降服하지 않는다.
예禮에서 높이는 것은 그 뜻을 높이는 것이니, 그 문식文飾은 옳으나 그 의義가 그르면 군자는 행하지 않고, 그 의는 옳으나 그 문식이 그르면 군자는 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도 “마사麻絲로 짠 모자를 쓰는 것이 전통적인 예에 맞지만 오늘날 모두들 면사綿絲로 짠 모자를 쓰니 〈마사로 짠 모자에 비하여〉 검소한 것이다.
나도 여러 사람들을 따르리라.” 하였고, “남자와 여자는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그를 손으로 이끌어 준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시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