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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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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7103 虞人 致百祀之木可以爲棺槨者斬之호대 不至者 廢其祀하며 刎其人하나니라
集說
≪集說≫ 虞人 掌山澤之官也 天子之棺 四重而槨周焉하니 亦奚以多木爲哉 畿內百縣之祀 其木可用者 悉斬而致之 無乃太多乎
畿內之美材固不乏矣어늘 奚獨於祠祀斬之乎
廢其祀刎其人이라하니 又何法之峻乎
禮制若此하니 未詳其說이로다
一云必命虞人致木호대 不用命者라야 然後國有常刑하니
虞人非一이니 未必盡命之也라하니라


우인虞人이 모든 사당의 나무들 가운데 임금의 내관內棺외곽外槨을 만들 만한 것을 베어서 바치되, 나무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그의 사당을 폐지하고 그 우인의 목을 벤다.
集說
우인虞人산림山林천택川澤을 관장하는 벼슬아치이다. 천자天子내관內棺은 네 겹인데다 외곽外槨이 감싸니 또 어찌 많은 재목을 필요로 하겠는가. 기내畿內 수많은 고을의 사당에 쓸 만한 나무를 모두 베어서 바친다면 바치는 것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기내의 아름다운 재목이 진실로 모자라지 않은데, 어찌 유독 사당에서만 그것을 벤단 말인가.
‘그의 사당을 폐지하고 그 우인의 목을 벤다.’고 하니, 또 무슨 법이 그리도 준엄峻嚴하단 말인가.
예의 제도가 이와 같으니,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반드시 우인에게 명하여 나무를 바치게 해서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야만 그런 뒤에 나라에 떳떳한 형벌이 있는 것이다.
우인은 한 사람이 아니니, 반드시 그들 모두에게 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도 한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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