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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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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0401 若夫坐如尸하며 立如齊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尸居神位 坐必矜莊하니
坐法 必當如尸之坐 人之倚立 多慢不恭하니 雖不齊 亦當如祭前之齊니라.
○ 朱子호대 劉原父 云호대之辭
曰孝子 惟巧變이라. 故 父母安之
若夫坐如尸立如齋하며 弗訊不言하며 言必齊色 此成人之善者也 未得爲人子之道也라하니라.
此篇 蓋取彼文而若夫二字 失於刪去하니라.
大全
[大全] 永嘉周氏호대 君子之所以必莊必敬者 非以飾外貌 所以養中也,
蓋其心 肅者 其貌必莊하고 其意 誠者 其體必敬이니
必莊必敬然後에야 可以爲尸. 故 君子之坐 如之하고, 必莊必敬然後 可以爲齊 君子之立 如之니라.
當是時也 其心 寂然而無一物하고 有孚顒若而無他慮하니, 是心也 聖人之心也.
顔子三月不違仁 不違此心也 其餘 日月至焉 至此心也.
聖人從心所欲不踰矩 不踰此心也 聖人이요 顔子 其餘이요 百姓 日用而不知也.
古之人 何獨坐立然後 如此리요.
無須臾之離 終日之違하야 造次 必於是하며 顚沛 必於是,
學者入德之要 不可不思也니라.


앉아 있을 때에는 시동尸童이 〈신위神位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서 있을 때에는 재계齋戒할 때처럼 해야 한다.
集說
[集說] : 시동尸童신위神位에 앉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엄숙하고 장중莊重한 태도로 앉는다.
앉는 방법은 반드시 시동尸童이 앉는 것처럼 앉아야 하는 것이니,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은 대체로 거만해서 공손하지 못한 느낌을 주니, 재계하지 않는 평상시라도 마땅히 제사지내기 전의 재계할 때처럼 해야 한다.
주자朱子 : 유원보劉原父가 “이 대목은 《대대례大戴禮》의 〈증자사부모曾子事父母〉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 책에 ‘효자는 〈어버이의 뜻에 맞춰서〉 잘 변하므로 부모가 편안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앉아 있을 때는 시동尸童처럼 하고 서 있을 때는 재계할 때처럼 하며 물으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면 얼굴빛을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 이러한 것은 훌륭한 성인成人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남의 자식된 사람의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한 것인데,
(〈曲禮〉)은 곧 그 글에서 따오면서 약부若夫 두 글자는 버려야 할 것인데 착오로 버리지 않은 것이다.
정씨鄭氏가 그런 줄을 모르고 이 두 구절을 장부丈夫가 해야 할 태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大全
[大全]영가주씨永嘉周氏 : 군자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에〉 반드시 장중莊重하고 공경스러운 태도를 하는 것은 외모를 꾸미려고 해서가 아니요 마음속의 정기精氣를 기르려는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엄숙한 이는 그 외모가 반드시 장중하고, 그 생각이 진실된 이는 그 몸가짐이 반드시 공경스럽다.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스러운 뒤에야 시동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군자가 앉기를 그처럼 하고,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스러운 뒤에야 재계할 수 있으므로 군자가 서 있기를 그처럼 하는 것이다.
이때에 그의 마음은 고요하여 조금도 외물外物가 없고 지성으로 공경하여 다른 생각이 없으니 이 마음이 성인聖人의 마음이다.
안자顔子가 석 달 동안 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상태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이른다는 것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성인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 성인은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안자는 오랫동안 그러했으며 그 나머지는 잠시 동안 그러하고 일반 사람들은 날마다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성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옛 사람들이 어찌 앉고 설 때에만 이러하겠는가.
한순간이라도 공경치 아니함이 없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황급한 지경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는 학자들이 성인의 품덕品德을 수양하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점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역주
역주1 大戴禮曾子事父母篇 : 인용된 부분의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효자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두지 않는다. 부모가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고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하는 본문 참조) [孝子無私樂 父母所憂憂之 父母所樂樂之 孝子惟巧變 故父母安之 若夫坐如尸 立如齊 弗訊不言 言必齊色 此成人之善者也 未得爲人子之道也]” 《大戴禮記解詁》 卷4 曾子事父母
역주2 鄭氏……爲丈夫之事 : 정씨는 정현을 말한다. 정현은 《禮記注疏》에서 “若夫는 ‘만약 장부가 되고자 한다면’의 뜻이니 즉 夫는 春秋傳(《春秋左傳注疏》 卷58 哀公11年)에서 ‘이는 나더러 장부[夫]가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한 것에서 夫가 곧 丈夫의 뜻으로 쓰인 것과 같은 것이다.[若夫 注 言若欲爲丈夫也 春秋傳 曰是謂我非夫] 《禮記注疏》 卷1 〈曲禮 上〉”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劉敞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夫는 宋儒들이 是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니 이것이 옳다고 하였다. (按宋儒 以夫音扶 作發語辭解 是也 《禮記注疏》 卷1 고증)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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