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方氏曰
니 其有畏而死者乎
아 하니 其有厭而死者乎
아
集說
○應氏曰 情之厚者
를 豈容不弔
리오 但其辭未易致耳
라 若爲國而死於兵
이면 亦無不弔之理
니 니라
集說
○愚
는 聞先儒言
호니 明理可以治懼
라하니 見理不明者
는 畏懼而不知所出
하야 多
하니 此眞爲死於畏矣
라 似難專指戰陳無勇也
라
大全
≪大全≫ 廣安游氏曰 古之君子는 欲正人之過失에 不專恃乎刑罰而已요 使生者有所愧하고 死者有所憾하니 皆所以誅罰之也라
生有所愧는 若異其衣冠之類요 死有所憾은 若死而不弔之類是也라
蓋禮樂行於天下에 使人有所勸勉愧恥而不麗於過惡하니 此其爲道尊而不迫이니 亦後世所不能及也라
사람이 죽었어도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이니,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경우와 깔려 죽은 경우와 물에 빠져 죽은 경우이다.
集說
방씨方氏:전쟁터에서 용기가 없는 것은 효孝가 아니니, 어찌 두려워하여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군자君子는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 있지 않으니, 어찌 압사壓死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효자孝子는 배로 건너고 헤엄쳐 건너지 않으니, 어찌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정명正命이 아니므로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문하지 않는 경우를 둔 것이다.
集說
○응씨應氏:정情이 두터운 사람을 어찌 조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문을 하되〉 다만 위로하는 말을 지극히 하지 않을 뿐이다. 만약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또한 조문을 하지 않을 이치가 없으니, 예컨대 제齊 장공莊公이 기량杞梁의 아내에 대하여 일찍이 조문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集說
○우愚(진호陳澔):선유先儒의 말을 들으니 “이치에 밝으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이치를 보는 것이 밝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여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 구렁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실로 두려워서 죽은 것이니 오로지 전쟁터에서 용감함이 없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혹자는 “싸우다가 도망하는 것을 외畏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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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유씨廣安游氏:옛날의 군자는 사람의 과실을 바로잡고자 할 적에 오로지 형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 자에게는 부끄러워함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서운함이 있게 하였으니, 모두 그들을 주벌誅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 자에게 부끄러워함이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의관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따위이며, 죽은 자에게 서운함이 있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조문하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예악禮樂이 천하에 시행됨에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부끄러워하는 바가 있게 하여 허물과 악행에 걸리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는 도道가 높으면서 핍박하지 않는 것이니, 또한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