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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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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4901 衛有大史하니 曰柳莊이라
寢疾이어늘 公曰 君疾革이어든 雖當祭라도 必告하라하더니 再拜稽首하야 請於尸曰 有臣柳莊也者 非寡人之臣이요 社稷之臣也어늘 聞之死 請往이라하시고
不釋服而往하야 遂以襚之하시고 與之邑裘氏與縣潘氏하야 書而納諸棺하시고 曰世世萬子孫毋變也라하니라
集說
≪集說≫ 以衣服贈死者曰襚 裘縣潘 二邑名이라 萬子孫 謂莊之後世也 莊之疾 公嘗命其家하야 若當疾亟之時 我雖在祭事 亦必入告러니 及其死也 果當公行事之際
遂不釋祭服而往하야 因釋以襚之하고 又賜之二邑하니
此雖見國君尊賢之意 然棄祭事而不終하고 以諸侯之命服而襚大夫하고 書封邑之券而納諸棺하니 皆非禮矣


나라에 태사太史가 있었는데 이름을 유장柳莊이라 하였다.
그가 병으로 몸져 누워 있자, 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병이 위급해지면 내가 비록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고하라.”라고 하더니, 유장이 죽자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시동尸童에게 청하기를 “신하 유장이라는 사람은 과인寡人의 신하가 아니요 사직社稷의 신하인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제가 갈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시고,
제복祭服을 벗지도 않고 가서 마침내 제복을 벗어주어 그 제복으로 수의襚衣를 삼게 하고, 그에게 구씨裘氏현반씨縣潘氏을 주고서 그것을 문권文券으로 써서 에 넣고 말하기를 ‘대대로 만대萬代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集說
의복을 죽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라고 한다. 현반縣潘은 두 고을의 이름이다. 만자손萬子孫유장柳莊의 후세를 이른다. 유장이 병이 났을 때 이 일찍이 그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만약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면 내가 비록 제사를 지내는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입궐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그가 막상 죽었을 때 과연 공이 제사를 거행하는 때였다.
그러자 공이 마침내 제복祭服을 벗지도 않고 가서 그대로 제복을 벗어 그에게 수의襚衣로 주었고, 또 그에게 두 을 주었다.
이는 비록 나라의 임금이 현자賢者를 존경하는 뜻을 보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사를 팽개치고 끝마치지 않았고, 제후諸侯명복命服대부大夫에게 수의로 주었으며, 봉읍封邑문권文券을 써서 속에 넣었으니, 모두 가 아니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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