寢疾이어늘 公曰 君疾革이어든 雖當祭라도 必告하라하더니 公이 再拜稽首하야 請於尸曰 有臣柳莊也者는 非寡人之臣이요 社稷之臣也어늘 聞之死라 請往이라하시고
不釋服而往하야 遂以襚之하시고 與之邑裘氏與縣潘氏하야 書而納諸棺하시고 曰世世萬子孫毋變也라하니라
集說
≪集說≫ 以衣服贈死者曰襚라 裘縣潘은 二邑名이라 萬子孫은 謂莊之後世也라 莊之疾에 公嘗命其家하야 若當疾亟之時면 我雖在祭事나 亦必入告러니 及其死也에 果當公行事之際라
遂不釋祭服而往하야 因釋以襚之하고 又賜之二邑하니
此雖見國君尊賢之意나 然棄祭事而不終하고 以諸侯之命服而襚大夫하고 書封邑之券而納諸棺하니 皆非禮矣라
위衛나라에 태사太史가 있었는데 이름을 유장柳莊이라 하였다.
그가 병으로 몸져 누워 있자, 위衛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병이 위급해지면 내가 비록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고하라.”라고 하더니, 유장이 죽자 공公이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시동尸童에게 청하기를 “신하 유장이라는 사람은 과인寡人의 신하가 아니요 사직社稷의 신하인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제가 갈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시고,
제복祭服을 벗지도 않고 가서 마침내 제복을 벗어주어 그 제복으로 수의襚衣를 삼게 하고, 그에게 구씨裘氏의 읍邑과 현반씨縣潘氏의 읍邑을 주고서 그것을 문권文券으로 써서 관棺에 넣고 말하기를 ‘대대로 만대萬代의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集說
의복을 죽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수襚라고 한다. 구裘와 현반縣潘은 두 고을의 이름이다. 만자손萬子孫은 유장柳莊의 후세를 이른다. 유장이 병이 났을 때 공公이 일찍이 그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만약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면 내가 비록 제사를 지내는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입궐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그가 막상 죽었을 때 과연 공이 제사를 거행하는 때였다.
그러자 공이 마침내 제복祭服을 벗지도 않고 가서 그대로 제복을 벗어 그에게 수의襚衣로 주었고, 또 그에게 두 읍邑을 주었다.
이는 비록 나라의 임금이 현자賢者를 존경하는 뜻을 보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사를 팽개치고 끝마치지 않았고, 제후諸侯의 명복命服을 대부大夫에게 수의로 주었으며, 봉읍封邑의 문권文券을 써서 관棺 속에 넣었으니, 모두 예禮가 아니다.